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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연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9-14 16:33:52
추천수 18
조회수   1,703

제목

음식점.. 연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좀 알려주세요.

글쓴이

권민수 [가입일자 : 2000-03-31]
내용
 

처음하는 장사라서 세금에 대해무지하고 .. 어찌 해야할바를 모르겟어요.



일단 간이과세이긴 한데 연말에 나온다는 그 엄청난 세금이 걱정스럽네요.



자료를 사다가 맞춘다는 얘기도 들었고.. 세무사에 문의하는법도 있는거같고



음식점 하시는분.. 자영업하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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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호 2014-09-14 18:33:27
답글

시간 관계상 간략히 쓰겠습니다.

1. 주위 상가 연합회나, 동일 업종의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세무 대행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지 알아보시고.

2, 홀로 하신다면 년 단위로 세무 대행이 편합니다.
간이사업자고, 사업 첫해라서 내년 5월에 확정 신고 하면 됩니다.
올해 분만 내년에 하므로 얼마 하지 않을 겁니다.
매출 액에 따라 다르기 하지만 10만~15만 정도면 어떨까합니다.

3. 대행을 맞기더라도 기초 자료는 사장님께서 잘 챙기셔야 합니다.

4. 모든 거래는 증빙을 남기셔야 합니다.
특히 주는(나가는) 돈은 반드시 기록과 증빙을 남기셔야 합니다.
통장 입금이나, 카드 결재가 좋겠지요.
가게 주인에게 월세도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관리비 영수증도 받아 주세요..

5.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되니 세금 계산서 많이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6. 혹시 직원을 고용하신다면 4대보험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이경우 소득세, 건보, 연금 등을 원천 징수해야 하므로 세무 대행이 편합니다.
나중에 공부 조금하시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7. 알바라 하더라도 꾸준히 일을 시킬 요량이시면 소득 신고 해야 합니다.
(일용직 신고가 있습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알바가 굳이 소득 신고를 원치 않는다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야 합니다.


남두호 2014-09-14 18:36:58
답글

중요한 답이 빠졌군요..
사업자는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차기 년도 1월 말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겁니다.
즉 직전 년도에 을마를 벌었다고 신고 합니다.

그리고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이 확정 신고가 급여자의 연말 정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두호 2014-09-14 18:42:12
답글

절세 방법이야 별게 있습니까?

크게 보아
매출액 - 총비용 = A
A - 각공 공제 = B
B * 세율 = C

C 가 사업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 A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절세가 되는 것이죠.

박창균 2014-09-14 21:11:06
답글

간이 과세자이시면 아마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먼저 신고하셔야 할겁니다.
보통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부가세 신고 합니다.
카드매출은 100%로 매출로 잡힐겁니다.
즉 카드매출+현금매출(요건 요령것 조금)
부가세 과표가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이 됩니다..
남두호님이 얘기 하셨듯이 동업종의 조합이나 시장이면 관리소에서 일괄처리해주는 제도가 있을겁니다..
알아보시고 간이과세자도 매출액이 일정금액이상이면, 사업자가 직접처리해야 하는상황이 생기니까
이점도 한번 짚어보셔야 할겁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그리 납부세액이 많지 않을겁니다...

이영호 2014-09-14 22:33:02
답글

자료를 사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탈세입니다. 불법을 떠나서 장사오래 할려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권민수 2014-09-14 22:35:01
답글

두호님 창균님.감사합니다. 매상은 대충 1년에 5억 좀 안될것같습니다.
코스트가 높은 편이라.대강 순익이 9천만~1억쯤 될것같은데 그러면 세율이 얼마나 되나요?
17프로라고 들은거 같기도하고..

남두호 2014-09-14 23:33:28

    세율은 업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홈피에 업종별 세율표 같은게 있을겁니다.

여튼 개인 사업하시려면 국세청 홈피를 자주 들락거려야 할 겁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대구에 밥묵어러 함 갈게요..

김영우 2014-09-15 03:45:54
답글

매출로 보아서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셔서 세무사에게 위임라시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간이과세자는 실이 더 많아요.
카드매출이나 매입 등을 봐서는요.
한달 매출 4천이면 세무서에서도 자동전환될꺼구 차라리 초기비용 부가세 환급받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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