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구체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1. 헌금자체를 종교단체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매긴다
이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뉠 수 있고, 저는 반대합니다. 이미 개인이 소득세를 다 내고 주는 후원금인데, 이런 논리라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도 후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후원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입니다.
2. 종교인의 소득세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종교인도 대한민국국민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 과세를 하여야 종교단체의 재정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일부 몰지각한 종교인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장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