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요일 오후 갑자기 지금 거주 아파트에 여유돈으로 좀 더 좋은 아파트를 구입할까 하다가
아파트 경매에 눈길이 갔네요.
아파트 경매하신 분들의 조언 좀 부탁 드릴께요.
감정가 3억3천 1회 유찰(현재 시세도 3억 3천 정도)
현재 보증금 1천에 월85만원에 임차인 거주 중
임차인 배당요구일 13년 12월 26일(계약일은 15년 7월까지요.)
만약 제가 2억8천에 낙찰을 받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은 제 낙찰가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2억8천과 별도로 임차인에게 1천만원을 더 주어야 되나요?
그리고 임차인은 이전 계약일인 15년 7월까지 거주 가능한가요?
보통 아파트 경매 대행 수수료는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업무를 해 주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분야 선배님들 좋은 경험담 나눠 주시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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