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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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같은 정권하에서의 재판부에게 특별히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해도해도 너무한 판결이네요
국정원 댓글 공작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앞으로있을 총선,대선에서 얼마든지 댓글공작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직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만일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국정원을 비롯해 어마어마헌
관변조직이 조직적으로 댓글공작으로 여론을 호도하면 이제 야당의 집권은 요원해졌습니다
이제 일당독재가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