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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 거래시 필요한게 무엇인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9-11 13:31:10
추천수 10
조회수   858

제목

중고차 개인 거래시 필요한게 무엇인가요?

글쓴이

백경훈 [가입일자 : 2003-02-08]
내용
아시는분은 아시다시피



 99년식 카스타 폐차할까 하다가 아직은 씽씽 달음박질을 잘해서

와싸다 횐님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매몰은 100까지도 나오던데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걍 폐차 값에서 20만원 + 해주신다니 고것으로 서로 땡쓰~~~~~



그런데 개인간에 거래를 우케 하는지 암껏도 모르지 말임다.

걍 매매 계약서 가틍거 써야 할텐데 제 명의도 아니고 울 엄니 명의인가 여튼..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암껏도 모르능 무식한넘에게 갈촤 주신다 생각하시고



갈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하게 갈촤 주신분은 펴엉생 덕트의 건강이 안녕하시길 제가 빌겠습니다.





쉬다가 일하려니..힘들군여



사무실 절반 이상은 오늘 쉬네요



여긴 저번주 금요일이든 오늘이든 하루 더 붙여서 쉰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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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준 2014-09-11 13:34:58
답글

- 개인거래용 계약서(구청 가시거나 구글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 차량 등록증
- 세금 완납 영수증(인터넷으로 출력 가능)

단, 구매자가 그 계약서를 들고 차량 등록하러 구청에 갔을 때, 판매자가 같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에 대한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인감이 아니라 서명을 했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서명에 대한 확인서를 하나 떼어주면 됩니다.

김민관 2014-09-11 14:18:39
답글

거래를 구입자 거주지 구청 차량등록소에서 하시면 편합니다.우선 가장 중요한게 보험 입니다.보험 이전이 되야 차량등록이 가능 합니다.차량 인수 받을 사람이 차량보험 가입하시면 그걸 팩스로 받아서 차량 이전 신고 하시면 됩니다.그자리에서 차량에 밀린세금 확인 및 납부 가능 하고 이전 받을사람 보험증이나 차에 밀린세금 납부하지 않으면 이전 신고 안됩니다.필요한 서류는 구청에서 가능 하기에 특별한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차 넘기자 마자 보험사에 전화해서 남은 보험기간 취소하시면 알려준 계좌로 보험료잔액 입금 해줍니다.

황준승 2014-09-11 17:24:40
답글

차주 간에 직거래시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구매자 보험가입확인서, 돈 만 있으면 되던데요
덕트얼쉰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인지 위임장인지 뭔지가 필요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했더니 친절하게 알려주던데요.
차량명과 연식을 말하니 납부해야 할 취등록세 및 각종비용의 총합도 시원하게 알려주던데요.

아님 인터넷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들어가서 Q A 란에 가면 설명 되어 있습니다

이승현 2014-09-11 17:34:50
답글

반드시 받아야할게 차량 구매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 포함)이 포함된 인감증명서를 차량 매매용으로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4월에 아버지 명의 차량 팔아봐서 알아요. 위임장은 따로 필요없던데요. 나머진 차량등록소에 다 있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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