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회원입니다.
지난 밤에 글 적었다가 동영상첨부가 안된다는 걸 알고 글을 내렸습니다.
1분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중인데, 속시원히 보여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다름 아니라 추석연휴 저녁 10시40분 정도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한 번 내용을 들어보시고, 과연 제게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사고장소는 T자형 교차로입니다.
1차선과 2차선 밖에 없고, 두 차선 모두 대로로 우회전 합류만 가능합니다.(두차선 모두 우회전차선)
제가 바깥쪽 2차선에 있었고 상대차량이 1차선에 있었습니다.
둘다 대로에 합류하기 위해 우회전 준비중 제가 간발의 차이로 먼저 집입을 시도합니다.
왼쪽에 위치한 상대차량도 따라서 우회전하는데, 이 차량이 원을 크게 그리지 않고 제 쪽으로
확 들어오는 것 같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저는 차량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상대차량은 정지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제 차를 향해 그대로 우회전 진행하여
조수석 앞문 손잡이 아래부터 뒤문짝까지 제 차 운전선 범퍼를 충돌하여 진행후 정차하였습니다.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흔히 접촉사고에서 100퍼센트 과실이 없는 것이 과실비율이 작은 차량도 양보를 안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참 고민됩니다. 제 경우엔 블박영상에 26초에 정확히 차량이 선 이후 상대차량은
진행하며, 제 차를 문짝으로 훓고 지나간 상황입니다.
제 나름의 판단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여 완전 정지를 했고, 사고는 이후에 일어났으며
우회전 진입도 제가 간발의 차이로 빨랐습니다. 회원님들의 고견은 어떠신지요?
제 차는 구형이라(525V) 범퍼 도장이 벗겨진 것 외엔 멀쩡하고, 상대차량은 조수석 문짝 끝부분부터
뒷문까지 철판이 울었습니다. 당일 맘 같아선, 본인이 시인하면 수리 잘하세요. 하고 보내드릴 요량이었는데
버스정류장 앞으로 이동하여 차에서 내리자 마자 그 양반 자기차부터 보더군요.
(제 차 근처에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저씨 우찌 미안하단 말도, 괜찮냐는 말도 없고 당신차부터 살피냐?'하니 보험사가 오면 해결하니
잠자코 있으라고 하네요. 지금 맘 같아선 독박씌우고, 제 과실이 단1%라고 해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고 싶습니다. 해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도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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