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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요청]자동차 접속사고 과실비율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9-10 12:52:57
추천수 21
조회수   753

제목

[도움요청]자동차 접속사고 과실비율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한창형 [가입일자 : 2013-02-06]
내용
초보회원입니다.



지난 밤에 글 적었다가 동영상첨부가 안된다는 걸 알고 글을 내렸습니다.

1분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중인데, 속시원히 보여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다름 아니라 추석연휴 저녁 10시40분 정도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한 번 내용을 들어보시고, 과연 제게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사고장소는 T자형 교차로입니다.

1차선과 2차선 밖에 없고, 두 차선 모두 대로로 우회전 합류만 가능합니다.(두차선 모두 우회전차선)

제가 바깥쪽 2차선에 있었고 상대차량이 1차선에 있었습니다.

둘다 대로에 합류하기 위해 우회전 준비중 제가 간발의 차이로 먼저 집입을 시도합니다.

왼쪽에 위치한 상대차량도 따라서 우회전하는데, 이 차량이 원을 크게 그리지 않고 제 쪽으로

확 들어오는 것 같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저는 차량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상대차량은 정지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제 차를 향해 그대로 우회전 진행하여

조수석 앞문 손잡이 아래부터 뒤문짝까지 제 차 운전선 범퍼를 충돌하여 진행후 정차하였습니다.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흔히 접촉사고에서 100퍼센트 과실이 없는 것이 과실비율이 작은 차량도 양보를 안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참 고민됩니다. 제 경우엔 블박영상에 26초에 정확히 차량이 선 이후 상대차량은

진행하며, 제 차를 문짝으로 훓고 지나간 상황입니다.



제 나름의 판단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여 완전 정지를 했고, 사고는 이후에 일어났으며

우회전 진입도 제가 간발의 차이로 빨랐습니다. 회원님들의 고견은 어떠신지요?



제 차는 구형이라(525V) 범퍼 도장이 벗겨진 것 외엔 멀쩡하고, 상대차량은 조수석 문짝 끝부분부터

뒷문까지 철판이 울었습니다. 당일 맘 같아선, 본인이 시인하면 수리 잘하세요. 하고 보내드릴 요량이었는데

버스정류장 앞으로 이동하여 차에서 내리자 마자 그 양반 자기차부터 보더군요.

(제 차 근처에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저씨 우찌 미안하단 말도, 괜찮냐는 말도 없고 당신차부터 살피냐?'하니 보험사가 오면 해결하니

잠자코 있으라고 하네요. 지금 맘 같아선 독박씌우고, 제 과실이 단1%라고 해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가고 싶습니다. 해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도

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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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2014-09-10 17:14:12
답글

보험사 직원이 오면 소송으로 가겠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만 시간,돈을 더 쓰실 각오 된분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참고로 저도 소송까지가서 합의 받는데 인사가 있어서 치료기간1년6개월+소송 접수부터 합의까지 도합3년 가차이 걸렸습니다.소송은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합니다만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힘드실텐데 크게 문제 없으면 보험사와 합의 보시는게 좋을 겁니다.소송으로 가실거면 증거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십시요.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보험사 직원에게 억울함을 호소 쌍방과실로 처리하면 소송까지 하겠다고 보험사 직원에게 강력히 이야기 하십시요.그런 추세인건 사실이지만 보험사 입장도 쌍방과실해야 보험사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이기 때문입니다.자기차 보험사라고 자기편은 아닙니다.그걸 명심 하십시요.

윤춘주 2014-09-10 17:38:13
답글

정지하신게 확실하면 무과실일 것 같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시간이 걸리니 차라리 가입한 보험사에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무과실 처리안되면 안된다고 강력하게 하시죠

한창형 2014-09-10 19:04:55
답글

아....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추석날 저녁에 일어난 일인데 연휴기간이라 접수만 되고, 진척은 없습니다. 낼 전화가 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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