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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신고보상금 5억원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9-04 17:38:15
추천수 14
조회수   1,524

제목

유병언 신고보상금 5억원

글쓴이

김길권 [가입일자 : 2010-07-23]
내용
아무도 못 받는다고 하네요.



시신 발견하고 신고한  매실밭 주인이 신고 당시 그냥 시체요 라고 해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경찰에서 공식 확인해서 신고한 매실 밭 주인은 매실밭 피해액 일부와 감사패만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그럴줄 알았다. 유병언이 아니니 당연히 그렇겠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경우 발견된 시체가 유병언이 확실하다고 했으니까 포상금은 신고자에게 지급 되어야 할것 같은데 이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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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4-09-04 17:50:58
답글

광고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예정하여 지정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민법상 전형계약인 현상광고계약입니다.

시신을 발견했을 때 유병언시신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유병언으로 추정되는 시신이라고만 얘기했어도 현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노숙자시신이라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김경원 2014-09-04 21:21:42
답글

음... 그렇군요.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동해 바다에 괴 물체가 떠올랐어요~ 하고 신고하면 간첩선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군요.

그러면 앞으로 뭔가 발견하면 최근 뉴스에 나오는 모든 실종, 분실, 현상수배, 외계인, 간첩, 내란음모, 내란선동 등등사건을 꿰고 있다가 신고할때 줄줄줄 엮어서 한번 읊어주고 신고 하면 되겠군요.

김길권 2014-09-05 07:02:09

    앞으로 김경원님 댓글처럼 ..... ^.

진성기 2014-09-04 23:22:13
답글

애초부터 현상금 책정조차 하지 않았을텐데..

박현섭 2014-09-05 07:12:14
답글

오케이.... 김경원님 댓글.. 처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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