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광고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예정하여 지정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민법상 전형계약인 현상광고계약입니다. 시신을 발견했을 때 유병언시신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유병언으로 추정되는 시신이라고만 얘기했어도 현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노숙자시신이라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음... 그렇군요.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동해 바다에 괴 물체가 떠올랐어요~ 하고 신고하면 간첩선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군요. 그러면 앞으로 뭔가 발견하면 최근 뉴스에 나오는 모든 실종, 분실, 현상수배, 외계인, 간첩, 내란음모, 내란선동 등등사건을 꿰고 있다가 신고할때 줄줄줄 엮어서 한번 읊어주고 신고 하면 되겠군요.
앞으로 김경원님 댓글처럼 ..... ^.
애초부터 현상금 책정조차 하지 않았을텐데..
오케이.... 김경원님 댓글.. 처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