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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에 관하여 여쭙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9-04 15:21:59
추천수 13
조회수   1,806

제목

아파트 누수에 관하여 여쭙니다.

글쓴이

남석진 [가입일자 : 2007-04-02]
내용
큰애가 사는 아파트14층인데 아랫층 13층 안방구석에서



비가 좀 많이 오면 누수가 되는데 확인해보니



물통을 놓고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랫층의 의뢰로 방수업체에서 나와 확인했는데



베란다 창문틀 아래에 씨리콘처리가 완벽하지 못해서



누수가 된다고 말하고 갔다는군요.



저도 가서 확인해보니 창틀아래는 옹벽으로



바닥에서 1m 정도 올라와 있어 비가 아니라 물을 부어도 샐 상황은 아니었고,



13층과 14층 사이에 30cm정도 금이 나있어 비가 오기전에



발수제를 롤러로 듬뿍 칠한후 비가왔는데 누수가 멎었다고



연락이 왔으며 도배도 책임지라고 말했다 합니다.



입주자가 아파트 외벽에 금이간것 까지 책임이 있는건가요?



배관의 이상 이라면 윗층이 책임지는건 당연하겠지만,



비가올때만 누수가 된다는데,



전문직의 조언 부탁 드리며,



항상 행복히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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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호 2014-09-04 15:27:04
답글

외벽은 아파트 괸리실에서 해결해야 할겁니다.
관리실쪽에 알아보세요.
우리집도 꼭대기인데 비오고 나서 천정쪽에 외벽에서 창문쪽으로 물이 새길레 관리실에 문의하니
위쪽에서 세는 문제는 아파트관리차원 문제라 관리실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이종철 2014-09-04 15:40:00
답글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의 하자이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되고, 공용부분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봐서 공용부분의 하자로 보이니 관리사무실에 가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섭 2014-09-04 15:58:02
답글

보험 관련 자로서 한 말씀 드리면
손해보험사의 특약 중에 일상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혹시나 14층의 소유주가 그 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실손처리 해 줍니다.
예전특약이면 5만원 자기부담에서 1억까지..
최근 특약이면 20만원 자기부담으로 해 줍니다
사고 신고하시고 사진찍어두시고 공사비 내역서를 보험회사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메일주셔도 됩니다.

김종백 2014-09-04 17:01:49
답글

아파트수선충당금?? 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런 일 발생시 사용하는 돈이죠.
매달 관리비에 조금씩 붙어 나올겁니다.
관리사무소에 얘기하시고.....( 처음부터 자가수리하지마시고 관리실에 얘기하심이 좋았을듯 싶네요.)

남석진 2014-09-04 19:40:07
답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김민성 2014-09-05 17:32:43
답글

13층과 14층 사이의 층간크랙(콜드크랙이라고도 부릅니다)이 누수의 원인이 확실하다면 세대부담이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관리자가 나와서 교통정리 해 줄 겁니다.

남석진 2014-09-05 20:38: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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