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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로 신고 안했다고 해서 가산세를 부담하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구입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부동산을 처분하셨다면, 실제로 계산해보면 양도차손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나오지 않죠. 다만, 이후 소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입 및 매각시 계약서 및 매입대금 및 매각대금이 입출금된 통장 내역은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신고해두는 것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우용상님 말씀처럼 불이익은 없지만 세무서에서 귀찮게 합니다~ 일단 기한후신고 안내문부터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내용은 별게 아니지만 세무서에서 뭔가 오면 기분이 매우 안 좋지요... 한나절 시간 내셔서 주소지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셔서 서류들 보여주면 당직 공무원이 신고서작성을 도와줍니다. 이것도 귀찮으시면 인근 세무사사무실 찾으시면 10만원 안쪽에서 신고대행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