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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브랜드 상표권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이라는 부분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구체화해서 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문제의 브랜드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실적인 수익및 기타 기대이익등 부대수익에 대하여 동등한 지분권을 갖는 세부적인 계약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단지 상표권을 공유하는 거는 매우 추상적인 것이쥬. 물론 그러한 계약내용에는 해당 상표권에 대한 브랜드 가치 훼손방지 및 브랜드 가치 유지의무에 괸해서도 세부적인 내용도 포함되어야쥬. 상세한 내용은 전문 변리사나 지적재산권쪽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등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전문 변리사를 만나봐야 겠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