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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이라는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8-29 09:11:36
추천수 18
조회수   1,126

제목

근저당 설정이라는게...

글쓴이

권민수 [가입일자 : 2000-03-31]
내용
 

원룸을 계약했는데요.. 건물이 근저당 5억설정된게 있습니다.



이 말은 5억의 대출이 있다는 얘기죠?



전세집을 하나 구할까 싶은데 이 건물에 방 2개짜리 전세가 있어서요.



이 경우엔 전세를 들어가고 싶으면 뭘 알아보고 계약해야하나요



집 시세에서 근저당 금액뺀게 전세금보다 높으면  계약해도되는건가요? 



하도 요새 전세금 떼인사람이 많다기에 .. 정보수집(?) 차원에서 질문 올립니다.



그나저나 전주에 빌라 전세는 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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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호근 2014-08-29 09:31:32
답글

집 시세에서 근저당 금액뺀게 전세금보다 높더라도, 다른 입주자들의 보증금까지 계산해야합니다. 집 시세보다 20% 정도 저렴한 경매예상금액에서 5억원을 뺀 금액이 입주자들 보증금과 권민수님 전세금보다 높아야만 100% 받을 수 있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근저당이 권민수님 전세계약보다 먼저 설정되어 우선할 것이기때문에 일부 받거나 못 받거나 할 수도 있으니 더더욱 생각을 잘 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그냥 생각나는대로 적었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전문가 회원께서 수정부탁드립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4-08-29 10:01:06
답글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는 은행에 확인을 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뭐 상환하거나 하였다면 실채무액은 더 작을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감액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니 실제로 5억이 은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곽호근님의 말씀과 같이 선입주 되어있는 입주자들의 보증금을 확인 하여 보셔야 합니다. 몽땅 전세로 들어가 있는 물건이고 근저당 설정을 한지 오래 되었다면 깡통인 물건일 경우도 있으니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시세를 알아야 산정이 가능한 물건입니다만, 만약 끝순위라고 한다면, 전세금을 다 보장 받으실 수 있을지 잘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전세 대란이라, 전세 보증금수준을 과도하게 책정한 경우가 왕왕있는데 이런 경우 전세금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나중에 물건을 빼실 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시세는 적당한지와 건물이 실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전 세입자들의 임차 보증금의 합이 얼만지는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2014-08-29 10:10:21
답글

그 집의 시세,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의 합산액, 대출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서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권태형 2014-08-29 10:23:00
답글

그래서 대출있는 다가구는 잘 안들어가지요. 지금 들어가면 경매시 제일 마지막 순위거든요.

권민수 2014-08-29 10:23:40
답글

전문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집주인에게 확실히 얘기하고 물어보고 은행도 가보고 해야되겟군요.
타 입주인 보증금 을 다 합치고 나서 계산하는고 집 시세도 경매넘어가서 똥값에 넘어갈 가능성도
모두 계산하고 남는금액이 얼만지 확실히 따진다음에 들어가야겠군요.
중요한건 근저당권자가 가장먼저 가져가고 세입자들도 들어온순서대로 겟군요.
집값이 8억쯤 하지않으면 위험하겠네요^^

서광진 2014-08-29 12:45:56
답글

집이 맘에 드신다면, 입주시 대출금 일부 상환 후 감액등기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권민수 2014-08-29 20:25:59
답글

아 그렇군요 좋은 조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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