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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가 특별한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8-26 16:24:59
추천수 17
조회수   1,035

제목

세월호 진상 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가 특별한가?

글쓴이

최봉환 [가입일자 : ]
내용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법에 대한 오해 11번째라고 할까요.



세월호 진상 조사위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법이라는 용어 때문에 특별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법은 법적 용어로, " 일반법보다 좁은 범위에 적용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즉, 세월호에 한정해서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특수성은 있지만, 그자체로 특별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유가족이 특별법을 제청한 것이 아니었죠.

초기에는 정부의 수색, 구조를 지지 했었고, 검/경의 진상조사도 봤습니다.

중간에는 청문회도 했었지만, 정상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보상과 배상을 하고,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면, 이를 수정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 두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내면, 과실 비율을 따집니다.

이 때 블랙 박스가 있으면, 블랙 박스에서 정보를 확인해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게 되죠.

물론 이러한 과정이 항상 투명하고, 완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양 당사자가 최선을 다하죠.



세월호에서 청문회까지 거치면서 과연 제대로 밝혀진 것이 있는지요?

청문회에서 못밝힌 원인에 대해 다수가 뭐라고 하던가요?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일련의 행동이 관련이 있었죠.



일반적인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없기때문에, 그것을 밝히기 위해 조금 특수한 수단을 강구하고,

조금더 강력한 조사를 한다는 것이 특별한것인지요?



정치인 뇌물 수수 사건같은경우,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한것도 아니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밝혀지지 않기에, 특수한 방법인 특검을 합니다.

그리고 매번 특검은 특검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 시키고, 그렇게 발효된 특검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세월호가 기존과 다른 점 이라면, 이 특검형식의 인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닌,

그저 조사위원의 한명에게 권한을 부여 한다는 점 입니다.



전례가 없을 뿐, 이후 세월호와 같이 다수의 희생자가 나오거나, 특수하게 조사가 잘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

그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처럼 한정적인 법안을 만들어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기존에 하지 않았던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최초로 적용하는 것은 일견 특별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리 특별하지 않은 것이라 봅니다.



사실 과거에도 의문사 조사위나, 반민 특위에 수사권 부여를 놓고 정쟁을 벌인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때에는 특별하다는 말 보다는 과하다는 말로 막았을 뿐 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수가 인정하듯,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결론 지어집니다.



즉, 과거의 역사로부터, 어떤 진상 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같은 권한이 부여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특검과 같이 권한이 있어도, 충분하 시간과, 임명자에 의한 제한이 없어야만 완전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일뿐, 세월호 특별법은 그 이름만큼 특별한 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측면으로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행위가 특별 한지 보면,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일례로 근로 감독관에게는 수사권이 부여됩니다. 특검에게도 수사권이 부여 됩니다.

공적 위원회나, 공공의 대리자로서 구성된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행위 자체는 전혀 특별함이 없습니다.



자격 요건이 부족하다면 모르겠지만, 대한 변협의 법안에는 이를 특검과 동수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특검과 다른 점이라면, 기한과, 임명을 대통령이 하지 않는 다는 것인데,

이또한 대한 변협이나, 법학자들이 하자가 없다고 보증을 하는 판에 더 따질 의미가 있을런지요?



결국 세월호 특별법이 특별하다면, 처음이라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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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s213@empal.com 2014-08-26 16:55:03
답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서 그 원인과 과정에 관련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어야 하고 차후에 반복되지 않게 시스템을 갖추어 예방하는 것이 기본이며, 그 과정에 범죄적 요소가 있다면 낱낱이 밝혀서 의법 조치하는 것이 당연지사죠.

이종철 2014-08-26 17:07:28
답글

사전적 의미로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ㆍ사물ㆍ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 일반법은 그러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고 정의됩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법인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법이고, 특별법인 상법은 상사에 관계되는 사항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일반법과 충돌하는 경우도 많고 법체계에 혼란을 주므로 선진국가에서는 특별법 의결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길권 2014-08-26 17:08:57
답글

캥기는게 워낙 많으니까 제대로된 조사를 못하게 하고 싶겠지요.
사라진 7시간도 그렇고, 얼키고설킨 커넥션도 그렇고 해경의 미스테리한 행동들도 그렇고....
모든게 의문 투성이 인데 이미 국정 조사한 결과보면 어던 결과가 나올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조사와 기소권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있어야 제대로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법의 위법을 얘기 하는데 그러면 특별 검사는 왜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이종철 2014-08-26 17:09:31
답글

그리고 특별법남용에 의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최봉환 2014-08-26 17:23:59
답글

남용한다면 국민에게 피해가 가겠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가 아주 일반적이고 정상적이라고 보시는지요?
인천 지법의 부장판사라는 분이 이번 세월호의 상황이 자체가 범상치 않음을 지적하는 시론을 남겼습니다.
특이한 상황에 특별하게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관련글 : http://joongang.joins.com/article/566/15615566.html )

그리고 그 특별한 대응조차도,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0번의 특검 모두 특별법이었습니다. 특검에 비해 이번 요구는 반발짝 더 나아 갔을뿐입니다. 한참 멀리간것도 아니지요.
특검을 하는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볼때, 과연 그 특검의 상황보다 지금의 상황이 특별하지 않은 것인지요?

ps. 기존의 일반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대한 변협과 법학자 200여명이 보증합니다.

최봉환 2014-08-26 17:28:19
답글

기사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012
기사 제목 : 법학자 230명 “특별법 수사·기소권 부여는 헌법적 책무”
---- 부분 인용 ----
이들은 “헌법에 따르면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여부는 영장신청권(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도록 한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며 “정의의 요청과 필요성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롯이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검찰이라는 국가 조직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민간 변호사 중 임명하는 특별검사제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해 민간위원에게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보장하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2014-08-26 17:45:35
답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인 것일 뿐이지 세월호사건과 관련지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세월호사건은 특별한 경우인 것은 맞습니다.

최봉환 2014-08-26 18:09:04
답글

이종철님께서 이 글을 적은 목적자체를 오해 하신듯해서 약간 첨언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특별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인간들도 있지만,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사건에 대해 대응하는 내용을 보면서 아무리 사건이 특별해도 이렇게 까지 특별대우 해줘야 하나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적은 글 입니다.

즉, 이번 특별법이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지 않을 정도로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러한 특수한 사건에 대해 이정도는 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란 의미로 적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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