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조사 특별법에 대한 오해 11번째라고 할까요.
세월호 진상 조사위원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법이라는 용어 때문에 특별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법은 법적 용어로, " 일반법보다 좁은 범위에 적용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즉, 세월호에 한정해서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특수성은 있지만, 그자체로 특별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유가족이 특별법을 제청한 것이 아니었죠.
초기에는 정부의 수색, 구조를 지지 했었고, 검/경의 진상조사도 봤습니다.
중간에는 청문회도 했었지만, 정상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보상과 배상을 하고,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면, 이를 수정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예를 들어 두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내면, 과실 비율을 따집니다.
이 때 블랙 박스가 있으면, 블랙 박스에서 정보를 확인해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게 되죠.
물론 이러한 과정이 항상 투명하고, 완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양 당사자가 최선을 다하죠.
세월호에서 청문회까지 거치면서 과연 제대로 밝혀진 것이 있는지요?
청문회에서 못밝힌 원인에 대해 다수가 뭐라고 하던가요?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일련의 행동이 관련이 있었죠.
일반적인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없기때문에, 그것을 밝히기 위해 조금 특수한 수단을 강구하고,
조금더 강력한 조사를 한다는 것이 특별한것인지요?
정치인 뇌물 수수 사건같은경우,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한것도 아니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밝혀지지 않기에, 특수한 방법인 특검을 합니다.
그리고 매번 특검은 특검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 시키고, 그렇게 발효된 특검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세월호가 기존과 다른 점 이라면, 이 특검형식의 인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닌,
그저 조사위원의 한명에게 권한을 부여 한다는 점 입니다.
전례가 없을 뿐, 이후 세월호와 같이 다수의 희생자가 나오거나, 특수하게 조사가 잘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
그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처럼 한정적인 법안을 만들어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기존에 하지 않았던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최초로 적용하는 것은 일견 특별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리 특별하지 않은 것이라 봅니다.
사실 과거에도 의문사 조사위나, 반민 특위에 수사권 부여를 놓고 정쟁을 벌인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때에는 특별하다는 말 보다는 과하다는 말로 막았을 뿐 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수가 인정하듯,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결론 지어집니다.
즉, 과거의 역사로부터, 어떤 진상 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같은 권한이 부여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특검과 같이 권한이 있어도, 충분하 시간과, 임명자에 의한 제한이 없어야만 완전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일뿐, 세월호 특별법은 그 이름만큼 특별한 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측면으로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행위가 특별 한지 보면,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일례로 근로 감독관에게는 수사권이 부여됩니다. 특검에게도 수사권이 부여 됩니다.
공적 위원회나, 공공의 대리자로서 구성된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행위 자체는 전혀 특별함이 없습니다.
자격 요건이 부족하다면 모르겠지만, 대한 변협의 법안에는 이를 특검과 동수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을 받는 특검과 다른 점이라면, 기한과, 임명을 대통령이 하지 않는 다는 것인데,
이또한 대한 변협이나, 법학자들이 하자가 없다고 보증을 하는 판에 더 따질 의미가 있을런지요?
결국 세월호 특별법이 특별하다면, 처음이라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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