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공공기관의 토지보상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8-26 08:36:39
추천수 7
조회수   849

제목

공공기관의 토지보상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김진수 [가입일자 : ]
내용
 저희 처가가 범일동 진시장 뒷편입니다. 

얼마전부터 아랫층의 세입자가 집을 팔라고 재촉을하여 알아보니 부산역의 철도개편 작업이 예정되어 있더군요.

왜그런지 알아보니 현재 부산역의 모든 철도중 ktx를 제외한 다른 철도는 부전역을 종착역으로하고 부산역 ktx는 지하로 통행하도록 예정되어있네요.  그 부지가 저희 처가의 부지가 100%들어갑니다.



저희 장모님이 작년말 뇌경색으로 쓰러져 이사 생각이 있긴했는데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만약 보상절차가 진행된다면  어느정도 수준에서 이뤄지는지요? 공시시가 수준인가요? 아님 그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공시시가라면 현재 아래 세입자에게 팔아도 될것 같습니다만 좀더 이익이 된다면 보유하려고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daesun2@gmail.com 2014-08-26 08:45:39
답글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 기관 2 곳 이상의 평가한 가격의 평균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가격으로 정한다는 얘기죠.

이기호 2014-08-26 09:05:48
답글

장인께서 감정평가 기관을 1개소 추천 권한이 있습니다. 추천하면 3개소 추천안하면 2개소 인데 수용가들이 협의하여 1개소 감정평가 기관을 추천해서 최대한 현 시가를 반영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거의 시가 반영됩니다.

이종철 2014-08-26 09:50:36
답글

감정평가사도 인근 부동산사무소에서 모니터링을 하므로 시가로 보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112.162.***.36 2014-08-26 16:25:09
답글

그러면 현재 세입자에게 시세에 준해서 매매했다면 보상 받는것과 비교해서 큰 이득될 것이 없단 말인지요?

정대용 2014-08-26 17:39:55
답글

공익에 의한 토지 수용에는 토지 및 건물 보상이외에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이 있습니다. 더불어 아파트 등의 이주대책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부분에서도 감면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일동 부동산에 가서 수용되었을 때 어떤식으로 진행이 될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김진수 2014-08-26 21:16:46
답글

정대용님 감사합니다. 주변 부동산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