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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8-25 14:55:45
추천수 11
조회수   1,284

제목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글쓴이

진성기 [가입일자 : 2005-12-05]
내용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이번 2심에서의 판결입니다.

1심에서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을 뒤엎고

고법에서는 학습지교사가 받는 돈은  

업무실적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이기에 임금으로 볼수 없어 근로자로 인정할 수없고

따라서 학습지교사들의 노조는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노동문제나 임금 수당등에 관련된 법에 잘 몰라서

이게 정당한 것인지 올바르게 판단하긴 어렵지만

이 기사를 보고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이란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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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 2014-08-25 15:01:35
답글

그럼 사납금만 내면 그날 실적에 따라서 번 나머지 수입은 자기의 수입이 되는 택시기사와는 다른건가요?

고용일 2014-08-25 15:03:36
답글

근로자가 아니면 대체 뭐일까요?..

근로자가 아니라면 다른 신분에 속해야 되는데..

어디에 속해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이종철 2014-08-25 15:07:02
답글

판결 취지가 “학습지 교사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 업무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대법원 판례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기 2014-08-25 15:37:21
답글

회사로 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다

학습지 교사가 그럼 학습지 회사의 방침과 무관하게 가르친다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학습지교사도 그 회사에서 나오는 교재를 바탕으로
그 회사의 진도에 따라 가르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의 판결은 마치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관계로 규정하는 듯합니다.

신석현 2014-08-25 16:22:22
답글

본사와 계약을 맺은 일종의 개별 사업자와 같은 형식으로 인정한것 같군요.
용역 도급계약 같은건지...
학습지 교사가 학생관리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임금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급이라는 것이 있을텐데... 결국 해석하기 나름인것 같습니다. 에고 참...

김학순 2014-08-25 16:30:27
답글

월말마다 영업실적 나쁘다고 까고, 자동차 영맨들이랑 똑같은데...그럼 영맨들도 근로자가 아닌가요?

오창호 2014-08-25 17:27:52
답글

개인사업자로 보기어려운데 이건 만능 목걸이

오창호 2014-08-25 17:28:56
답글

학습지 교사는 4대 보험납부를 안하는가요?

이종철 2014-08-25 17:53:37
답글

학원 강사도 실제로는 월급을 받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더군요.
그래서 4대 보험이 안되더군요.

진성기 2014-08-26 11:56:58
답글

그럼 학습지 교사는 교사 마다 일일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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