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내리는 것입니다
만일 법이 없고 공권력이 없고 아무도 통제를 하지 않는다면
인간사회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법률집행을 함에 있어서 10000번의 판결이 내려질 때
1번 정도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1번의 실수 때문에 9999번의 판결을 무시하고
아예 법체계를 무너트리자는 주장은
대한민국을 없애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미국의 여론공작활동의 목표와 활동지침에 따라 100% 같은 의견을 올리시는 분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전략적 거점국가들에 대해
정부조직을 약화시키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소요와 무정부 사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 아프카니스탄에서 있었던 그 무질서와 내란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도록 사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공권력과 법의 의한 통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문과 같이 공동체를 파괴하자는 주장은 암세포와 같습니다.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