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발신]
권민수고객님 JB우리캐피탈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출종료 후에 자동차 근저당 해지 방법을 안내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당사와 거래하는 서비스업체인 나라법무사에 근저당 해지를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나라법무사 연락처 1566-5187)
해당 서비스업체로 전화연락을 하셔서 근저당 해지 요청을 하시고 대행료 포함 23,000원(대행료7,000원+소요비용16,000원 )을 서비스업체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시면 근저당 해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고객님께서 자동차 근저당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가까운 영업지점 또는 채권센터에서 받거나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받아 해당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직접 제출하시는 방법입니다.
소요비용은 16,000원(등록세 15,000원 + 증지대 1,000원)이며, 해지신청 후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 하시면 근저당이 해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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