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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질겸 질문요..비상장 주식 매도시 세금은 어찌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8-21 21:46:49
추천수 27
조회수   5,801

제목

자랑질겸 질문요..비상장 주식 매도시 세금은 어찌되나요?

글쓴이

이승현 [가입일자 : 2001-07-19]
내용

12년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곧 상장할것처럼 떠들면서 구입한 약 200만원어치의



주식이 인고의 시간끝에 제법 올라서 3천이 넘네요. 당시에도 상장이 현실인것처럼



하더니 12년이 넘도록 상장이 되지 않았네요. 이 중 일부를 매도해서 한 1000만원정도



현금화 하려는데 세금을 어찌 내야 하나요? 취득가가 주당 5500원이었나 오래전일이라



기억도 안나는데 약 250주 정도 매도하여 천만원정도를 챙기려는데...이로인해 발생할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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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만기 2014-08-21 22:05:43
답글

15% 였던거 같아요.. 근데 그정도 회사가치 올랐으면 웬만하면 가지고 가세요..

장종봉 2014-08-21 22:30:25
답글

http://naeko.tistory.com/244

이승현 2014-08-22 00:16:51

    저도 요기 보긴 했는데 감이 잘 안와서요

송만기 2014-08-21 22:37:36
답글

10% 인가요? 어쨋든 팔고 무지 후회를....

우용상 2014-08-21 22:51:29
답글

양도소득 : 8,625,000
기본공제 : 2,500,000
과세표준 : 6,125,000
산출세액 : 6,125,000 × 20% = 1,225,000(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 세율 적용돼서 612,500입니다.

이승현 2014-08-22 00:19:25

    대기업이라 더 큰 금액을 내야하는군요. 흠...양도소득이랑 과세표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주당 4만원 잡고 250주 매도 기준인가요 처음 취득가가 기억이 안나네요. ㅠ.ㅠ

우용상 2014-08-22 08:04:02

    본문 글에 쓰신 주당 5,500원을 기준으로 한겁니다. 취득가 소명은 본인이 해야합니다.

강인권 2014-08-22 00:50:03
답글

손해나면 배상도 안해주면서 뭔 세금이 있데요?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이 있는지요?
한번도 세금을 안내봐서...

김장규 2014-08-22 08:19:51

    웃어야 할지 울어야할지.. 인권님 댓글에 ㅠ,.ㅠ;;;;;;;;;;

주식!으로 한번도 세금을 안내본 또다른 한사람...... ㅠ,.ㅠ;;;;;;;;;;;;;;;

우용상 2014-08-22 09:14:21

    상장주식의 경우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은 1주를 양도해도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 내야하고요.

오정식 2014-08-22 10:10:11
답글

1. 웬만하면 가지고 가세요. 그정도 가치면 코스피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하게 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2. 꼭 필요하시다면 파시고 세금내지 말고 버티세요. 신고하게 되면 을근세로 산정이 되니 연말정산 등 피해보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물론 세금을 내게 되어 있지만 우용상님 말씀처럼 이익 금액에 대한 것은 본인 소명입니다.
현재 직장이라면 갑종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 발생에 대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12년전에 다닌 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세무서에 신고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혹 신고하더라도 세무서에서 본인에게 등기로 해서 연락이 오면 세무서에 신고해서 세금을 내야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쌩까도 됩니다. 우편물 못받았다고. ㅎㅎㅎ 참고로 5년 버티시면 됩니다.

3. 정말 보수적이시고 나라를 위하는 분이시라면 정직하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저는 뭘 모르고 정직하게 냈습니다. 앞으로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안내고 버틸 생각입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요. ㅋㅋㅋ

우용상 2014-08-22 11:00:41

    이승현님은 보유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문의하신 것이므로 근로소득세와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과도 관련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세목이 아니므로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이에 대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이승현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오정식님 말씀대로 신고 안해도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긴 하지만, 혹시 추후에 미신고, 미납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세금+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 penalty에 대해서는 납세자 본인이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 또는 내지 말라는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오정식 2014-08-22 11:10:18
답글

그렇군요. 제 경우는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이라서 을근세 판정이 나더군요.
그런데... 이 경우같이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규정 자체가 많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예 이 규정을 몰랐군요. 왜냐면 아주 예전에 KTF 장외거래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신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간 5년 지나면 추적조사는 끝나니 5년간 버틸 생각이시면 안내시고 아님 내세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김지태 2014-08-22 11:37:28
답글

제가 알기로도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발생 합니다.

우용상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만수 2014-08-22 12:17:49
답글

비상장이라도 대주주도 아니고 얼마 안되는걸 세금을 물린다는게 불합리하네요.
상장 주식은 소액은 안무는데, 이런 법규는 개정되야할거 같네요.

이승현 2014-08-22 14:00:42
답글

아 역시 와싸다네요. 많이 배우네요. 제가 근무했던곳은 lg cns구요. Sds가 오르니 덩달아 올라서 이익실현 좀 해서 부모님께 효도할까 해서요. 5년만 버티면 되는거군요. 12년을 끌어안고 있었는데 사람 일이 어찌될지 몰라서 일부만 매도할까 하는데 고민이네요. 걸리면 페널티는 많이 나오겠죠? 참고로 전 애국자는 아니구요.

우용상 2014-08-22 15:24:04

    원글에 많은 정보가 없어서 원칙적으로만 답변드렸는데, 만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구입하셨다면 일정부분 비과세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정식 2014-08-22 14:21:03
답글

그렇군요. 그래서 그 주식에 요즘 좀 이슈가 있군요.
저라면 천만원 안되게 해서 매도하고 효도하겠습니다. 물론 신고는 안하죠.
천만원 미만은 귀찮아서 세무서에서 추적조사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엔 제 위에 상사분이 두분 있으셨는데....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 팔아서 육천만원 정도 이익 실현 후
한 분은 성실 납부 신고 (세무서 직원이 물어보더랍니다 왜 어떻게 세금을 내시는 거냐고. ㅎㅎㅎ. 세금요? 거의 천만원 내셨다고...
한 분은 5년 버티기 성공 (저한테 세금냈다고 바보라고 하셨죠 ㅋㅋㅋ)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니 잘 결정하세요.

이승현 2014-08-22 15:49:57
답글

네 용상님 정식님 정말 답변 감사드립니다. 02년 재직당시 우리사주 조합으로부터 받은것이구요. 지금은 액면분할을 통해 314주인가 했던 양이 917주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인생 뭐 있겠나 싶어서 연로하신 부모님 용돈 좀 챙겨드리려구요.

우용상 2014-08-22 16:15:15

    제가 조금 오해를 했네요.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무상으로 받거나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시점에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때 우리사주조합으로 부터 받는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일정부분 비과세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에 계산해드린 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김태성 2014-08-22 16:31:20
답글

주식을 배우자분께 증여하시고 현 싯가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신 다음 매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부간 증여세는 최근 10년간 증여 금액의 합계가 6억 이하일 경우 면세이므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도 될것 같은데요.

배우자분 입장에서 보면 주식 취득 가격은 증여세 신고 가격이 되므로 현재 싯가로 매도하면 양도 차익이 없는 걸로 계산되니까요.

우용상 2014-08-22 16:47:27

    증여후 양도행위 부인 규정이 있어서 증여 행위 자체가 없었던걸로 봅니다. 부인 안 당하려면 증여 후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오정식 2014-08-22 16:53:30
답글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무상으로 받거나 저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시점에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이게 을근세입니다. 그럼 연말정산에도 영향이 생기죠. 소득구간이 올라가서. 제가 예전에 삼천정도 행사했던 것 같은데 졸지에 억봉이 됩니다. ㅎㅎㅎ

최성일 2014-08-22 16:56:25
답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회사의 비상장 회사 주식이라도, 1년에 250만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올해 250만원어치, 내년초에 250만원어치 파시면 세금이 안나올것 같네요.

이승현 2014-08-22 19:00:48

    아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김태성 2014-08-22 17:02:43
답글

그렇군요..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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