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정> 돈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안기종> 노숙자라면 돈이 없잖아요. 노숙자가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응급실에 오면 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치료 못 받아서. 그게 아니라, 일단은 원무과에 자기 신분 밝히고 저는 돈이 없으니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하겠다고 말만 하면요. 환자치료하고 그 비용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서 받거든요. 받고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나 환자 가족한테 청구해서 돈을 받아가는 그런 제도가 운용되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이번 경우 환자 측에서는 돈 때문이라고 하는데, 돈 때문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안기종> 그러니까 이게 병원의 원무 행정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굉장히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정 감사에서 ‘이용률이 너무 낮다’고 계속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막상 현장에서는 청구를 잘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 김현정> 왜 청구를 안 하죠?
◆ 안기종> 환자한테 받으면 그냥 현찰로 받을 수 있는데,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하게 되면 돈 받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 김현정> 증명도 해야 되고 가족도 찾아야 되고 복잡해지니까.
"17,000원 없어 사망? 병원은 슈퍼마켓이 아닌데…"
공립이나 국립이 아닌,, 사립 개인병원에서 벌어졌다면,,
병원 입장과 환자입장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리병원에서는,,, 저런 것이....... 당연할 터인데,,
앞으로 걱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