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감사관-6214(2014. 8. 11. 교육감 결재)
2.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초ㆍ중등 교육의 선도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자평하여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2년ㆍ2013년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대책 」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대책 주요 내용 발췌 -
? 신분상 처분 기준 강화
- 10만 원 이상 금품ㆍ향응 수수 시 중징계(종전 100만 원 이상시 중징계)
- 특히,『촌지 걱정 없는 서울교육』구현을 위해 10만 원 이상의 촌지 수수 시 파면 또는 해임 조치
? 비리공직자 고발 기준 강화
-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시 사법기관 고발(종전 200만 원 이상시 고발)
3. 아울러, 각 기관(부서)에서는 위 대책에 포함된 협조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여 ‘청렴도 1위 달성을 위한 원년’이 되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대책 내용을 전직원에게 공람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문 숙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