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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방을 안보여주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8-18 09:19:25
추천수 15
조회수   2,340

제목

세입자가 방을 안보여주네요

글쓴이

최용섭 [가입일자 : ]
내용
 세입자와의 문제로 다른 세입자를 들이고 싶어

2주전 쯤 기존 세입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계약 만료는 12월 이구요

몇차례 부동산에서 왔었는데



기존 세입자가 방을 안 보여 주겠다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깜깜 무소식 입니다. 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도요금도 못 받은지가 지금 일년이 넘었는데

그것도 못 내겠다니 아주 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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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태 2014-08-18 09:22:54
답글

제 생각엔 세입자가 감정적인 부분에서 대응하는거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일단 대화로 풀어봐야하지 않을까요. 물론 시도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ㅠㅠ

백경훈 2014-08-18 09:24:46
답글

집에 대형 고무다라이 있능가 확인해 보세효
ㅡ. ,ㅡ
저도 세입자신세지만

수도세도 않내고 저러면 곤란하지요

windouz@korea.com 2014-08-18 09:32:00
답글

대화가 안됩니다.
그러니 미치지요
저렇게 막무가내는 처음이라
이걸 법으로 해야 하는건지 답답하네요

이승훈 2014-08-18 09:53:42
답글

그래도 강제로 쫓아내려면 정해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겁니다. 아무리 불량 세입자라도 무작정 길거리로 내쫓을 수는 없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이나 귀찮음 때문에 그냥 계약 기간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일 수도 있구요...보증금 같은 거 받아 놓으셨으니 그걸로 수도 요금 같은 거는 충당하면 될 거구요...

이종철 2014-08-18 09:58:06
답글

일단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 내용증명서를 보내시고,
만약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도 함께 적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상환 2014-08-18 10:31:10
답글

근데 계약 만료가 12월 인데 벌써 부터 방을 보여 줘야 하나요?
빈 방도 아닌데 그럼 그 세입자는 자기 시간 내서 자기 사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줘야 되는데
솔직히 저도 싫을거 같습니다.

물론 수도요금은 당연히 내야죠.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거지만
이제 8월 인데 벌써 방 보여 달라는건 좀 아니다 라고 생각 합니다.

수도 요금 미납 부분은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하면 되고 중간에 물이 끊겨도
그건 그 사람이 사는데 불편한거니 알아서 하겠죠.

입장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입자가 자기 돈 내고 사는 기간에 타인에게 집 보여 줘야 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windouz@korea.com 2014-08-18 11:02:17

    보증금 때문이죠
만료 일자에 깔끔하게 보증금 내주고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안되니까요
저도 전세를 살아봤지만 보통 집주인이 미리 얘기해주면 방 보여주고 보증금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도 저도 다 싫다고 하니 저도 미치겠네요

박병주 2014-08-18 10:48:43
답글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가 억지를 부린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것입니다.
막무가내로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ㅠ.ㅠ

windouz@korea.com 2014-08-18 10:58:05
답글

1-6개월 사이에 통보 하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계약 만료를 말이죠
해서 미리 통보 한겁니다. 이건 공인중개사 분도 괜찮다고 하시던데 말이죠

그리고 수도요금은 가구수 별로 나눠 내 왔는데 안 내길래
그럼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했더니
그건 또 못 받을 수도 있다네요 계약서 상에 명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한 죄지요 뭐..

문지욱 2014-08-18 14:14:14
답글

수도요금 안 주면 보증금도 못 받는거죠. 이삿짐 다 빼고난 후에 "수도요금 내놔라. 안 그러면 보증금 못 준다. 짐도 다시 못 들여놓는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명도소송을 해도 소송비용은 보증금에서 빼면 되는거구요.

1-6개월 사이에 통보하는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세입자와 합의를 한것도 아닌데 벌써 집 보여달라고 하는것도 경우는 아닌거 같아요. 월세가 밀린것도 아닌 수도요금 가지고 계약만료 5개월 남은 집을 일방적으로 내놓는것도 말도 안 되구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가봐야 해결되는것도 없고 용섭님만 엿먹고 속만 상하게 되요. 뭐 때문에 감정이 상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수도요금 그거 얼마 안 되니 그런 작은 걸로 약 올라하지 마세요.

windouz@korea.com 2014-08-18 21:52:11

    네.. 그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참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고심끝에 방을 내 놓은 것이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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