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계약 만료가 12월 인데 벌써 부터 방을 보여 줘야 하나요?
빈 방도 아닌데 그럼 그 세입자는 자기 시간 내서 자기 사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줘야 되는데
솔직히 저도 싫을거 같습니다.
물론 수도요금은 당연히 내야죠.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거지만
이제 8월 인데 벌써 방 보여 달라는건 좀 아니다 라고 생각 합니다.
수도 요금 미납 부분은 나중에 보증금에서 제하면 되고 중간에 물이 끊겨도
그건 그 사람이 사는데 불편한거니 알아서 하겠죠.
입장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입자가 자기 돈 내고 사는 기간에 타인에게 집 보여 줘야 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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