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3년 4월에 이사왔는데요.
이사하면서 전에 보던 cnm유선방송을 끊고 kt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며칠전 한가해서 통장입출금내역을 확인해 보니...
그동안 케이블티비 비용이 매달 11000원씩 빠져 나가고 있더군요.
전화해서 항의하니 제가 해지신청을 안했다고 합니다.
전 원래 이사하면서 하나하나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해지하는데 안했을리가 없는데 암튼 그쪽 전산에는
제가 전화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17개월간 빠져나간 금액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동안 서비스 받지도 않은 것을 청구했으니 환불하라니까 해지신청이 없었으므로 환불해 줄 수 없다 하는데
skt에 확인해 보니 7월까지만 통화내역을 확인해 준다고해서 그것도 확인할 수 없네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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