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나 희망사항입니다만,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대신,
세월호 법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형사고(예를 들면 희생자 10인 이상이나, 열차사고등..)의 경우 혹은
금권사고(정경유착의 가능성이나, 피해자가 많은 금융권 사고)의 경우 처럼
피해가 막대하거나, 피해의 원인 규명이 권력과 연계되어 힘든경우에
세월호의 가족회의 경우 처럼,
피해자 대책위를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대책위에서 의결하고, 일정한 검증과정을 거치면
대책위에서 추천한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진상조사위를 자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세월호 법 같은걸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월호 이후 다른곳에서 다른 형태로 또 사건이 터지면,
또 지금처럼 싸워야만 그 결실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적으로 그런일이 터지면 철저하게 진상이 조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원래는 3권 분립에 의해 행정부를 견제해야할 입법부나, 사법부를 견제해야할 행정부가,
그냥 손을 놓고 있으니, 국민이라도 나서서 정부와 정치권을 견제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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