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법 " 입니다.
문의가 많이 와서 그동안 적용 안되는 사례들만 대충 적어 봅니다.ㅎㅎ
[ 적용 안되는 사례 ]
1. 대지가 아닌 지목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일 경우
( 문의가 많습니다만, 건축법을 벗어나는 경우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면적관련 ( 위반된 부분까지 포함한 면적 )
단독주택은 165제곱미터 이내만 가능 - 위반된 부분(불법증축)포함하여 미만이어야 함.
다가구주택은 330제곱이내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 만 가능
- 사례 : 1층이 상가(점포)인 다가구주택이며 다가구주택은 330이 되지않으나 상가까지 포함하면
330이 넘을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대장상 332제곱미터라 포기하신 분도 계십니다.ㅠ.ㅠ)
- 사례 : 다세대주택이면서 자연발코니부분을 불법으로 쓰다가 이번에 양성화에 신청한 경우
세대 전용면적은 85 미만이지만 발코니까지 포함할 경우 85제곱이 넘으면 불가함.
- 사례 : 1층에 기 사용하고 있던 주차장을 일부 사용하고 있을 경우 가능여부
기존 건물 주차장 부족분을 해결하지 않는 한 가능하지않습니다. 즉,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주차장은
추가로 필요 없으나 기존 건물의 기본 주차장은 만족해야함.
[ 신청하려고 할 경우 알아두셔야 할 내용 ]
1. 기존 불법부분이 적발되지 않고 이번에 신청할 경우
- 1회에 한하여 벌금 납부
2. 기 적발되어 벌금을 1회라도 납부한 경우
- 벌금면제
3. 즉, 양성화를 하기위한 예산에 벌금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 보통 300~500만원 정도 )
현직 종사자로써의 comment.
" 야~~~ 이넘들아 생색만 내는 법을 만들지 말고 해줄라면 다 해주던지....건축주들이 적법하게 세금내고
쓰겠다는데...뭐,,,이리 안되는게 많아;;; "
특정건축물법( 한시적불법건물양성화)에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내에선 답 드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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