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프래차이즈 호프매장을 운영하는데 사업자등록 명의는 장인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가맹점명의는 사위이름으로계약되어있고 ,처음 매장오픈시 사위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는데 작년에 장인명의로 사업자등록를하였죠.그런데 주류대금납부요청 서한이왔습니다(수천만원) 기한내에 납부안할시 소송한다는군요,정황을 알아보니 월세도 많이밀려있고 관리비도 연체상태입니다 세금도 연체되어있고,페업신고를하려는데시설비가많이들어간상태인데.바로페업신고를하면 시설비며 매장 원래상태로 하려면 철거비용등 경비가 많이들것같은데 어떵게 처리하는것이좋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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