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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체제로 들어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회(사실상 비대위)의 박영선 대표는 돌연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합의를 해치워 버렸다. 그냥 합의를 한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해치운 수준이다.
어찌보면 재보선의 참패로부터 자연스럽게 예상 가능했던 수순일지도 모른다. 대세는 기울었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예측, 세월호는 ‘피로감’이라는 되도 않는 핑계로 언론에서 사라질 것이며 정치권은 간장이 녹아 내리는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 잔인하면서도 자기비하적인 예상은 이미 나와 있었다.
그 슬픈 예감이 세월호 관련법 여야 합의라는 비참한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차마 인정하기 어려웠을 뿐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박영선 대표는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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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국회의 존재 이유는 입법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1인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규칙, 즉 법들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하는 기관이다. 그게 존재이유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350만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한 세월호 특별법안, 유가족들과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협이 함께 만들어낸 그 법안을 철저히 외면한 것은 국회의 본질적 임무를 도외시한 업무태만이다.
법리적인 의미, 현실적인 어려움, 그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한 번 들여다 보기라도 해 달라고 애처롭게 요구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법안을 여야간 특별법 협상을 하는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다는 것은 절대 합리화 될 수가 없다.
이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나라의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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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를 요구한다
내가 이 사회에 태어난 것은 나의 선택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회로 떠나지 않고 이 사회에 머물러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나의 의지에 따른 일이며 이 사회와 나와의 계약이다.
그 계약에 의해 나는 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이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스스로 교육받고 이 사회를 위해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사회가 나에게 강요하는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대신 이 사회는 나의 국적을 인정해주고, 나의 참정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나와 내 가족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을 해 줘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 동의했던 계약조건 아니었던가?
그러나 그 계약 조건하에 존재하고 작동해야 할 조직들이 존재의 이유를 상실해 가고 있다. 야당이 존재할 가치를 잃어 버렸으며, 국회가 스스로의 의무를 저버리면서 존재할 이유를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이라면 계약이 더 이상 유지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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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핵심만 퍼왔습니다. 전문을 꼭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