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빌려간 사람이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혹여 중간에라도 이자를 지불했다면 사기 의사가 없으므로 형사(사기)건은 성립이 안됩니다.
이자도 지급치 않았다면 이단, 빌려간 내역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언제까지 갚아라 내지는 변제계획을 회신해 달라 하고,
그 기일(한 1주일 정도)이 지나면 곧바로 고소장 작성해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하고요,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민사소송하면 됩니다.
소액일 경우(2천만원 이하) 소액심판 청구하면 됩니다.
물론 증빙서류 필요합니다.
소액심판은 법원 민원실에 관련 샘플이 있으니 직접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작성이 힘들면 대서소나 사법서사 사무소에 의뢰하시구여.
그러면 법원에서 소장이 채무자에게 날아가는데 갚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그때 대부분 갚습니다.
내 친구 한 놈은 저 마누라까지 대동하고 추석전전날에 나타나서...
추석쉬고 돈 준다면 국산 오디오 신품 프리 파워 들고 가서는 15년이 넘어도 돈 안줍니다.
가끔은 들러기도 하지만 어쩌나 쳐다보면 대가리에서 그런 사실 까먹었나 말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꼬라지 쳐다보면 그리 넉넉해 보이지도 않구요...
근본이 문제 있는 칭구는 상대하지 않은 것이 상책입니다.
돈 잃고 친구잃고..
근데 돈 털리고 인심잃은 경우 많습니다....
가끔 돈 빌려간 넘이 갚지 않을 때를 물어보는 글에 전 아예 만남을 끊어버립니다라고 씁니다.
예전 한 넘 예...
내 카드로 카드깡 해달래서 해줬더니 1달만 넣고 쌩까더군요.
그 전엔 지인 결혼식에 자기가 참석 못하니 나중에 줄테니 나보고 축의금 대신 내달랄래고 하고 안 갚을 때 알아 봤어야 하는 데...
민사소송 하셔야 하는데 혼자 진행하시기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편하게 진행하시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되는데 받으실 금액에 비해 수임료가 비쌀 수 있으니
채권추심업체에 문의해 보세요.
근데 돈 빌려주신 증빙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법이 참 뭐 같아서 생각보다 돈 받기 어렵습니다.
일단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돈 빌려가서 안갚는 사람들은 여러군데 돈빌렸을 가능성이 크고
은행권이나 대부업체까지 손을 빌렸을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선수를 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