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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안갚는사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8-07 12:36:43
추천수 33
조회수   6,905

제목

빌려준돈 안갚는사람

글쓴이

김성혁 [가입일자 : ]
내용
 경찰에  신고되나요?

해보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백경훈 2014-08-07 12:45:51
답글

경찰은 아니고
심부름센터에
ㅡ. ,ㅡ

김민관 2014-08-07 12:46:13
답글

경찰에 신고해서 간단히 받을 수 있다면 추심원들이 왜있겠습니까?

나귀형 2014-08-07 12:47:30
답글

일단 빌려간 사람이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혹여 중간에라도 이자를 지불했다면 사기 의사가 없으므로 형사(사기)건은 성립이 안됩니다.
이자도 지급치 않았다면 이단, 빌려간 내역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언제까지 갚아라 내지는 변제계획을 회신해 달라 하고,
그 기일(한 1주일 정도)이 지나면 곧바로 고소장 작성해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하고요,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민사소송하면 됩니다.
소액일 경우(2천만원 이하) 소액심판 청구하면 됩니다.
물론 증빙서류 필요합니다.
소액심판은 법원 민원실에 관련 샘플이 있으니 직접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작성이 힘들면 대서소나 사법서사 사무소에 의뢰하시구여.
그러면 법원에서 소장이 채무자에게 날아가는데 갚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그때 대부분 갚습니다.

나귀형 2014-08-07 12:49:24
답글

고액일 경우는 변호사 삼실 통해야 하것쥐여?
해결사 통하는 게 제일 빠르긴 한데...... 까딱 잘못하다간 9시 뉴스에 나오게 될 지도....ㅠㅠ

koran230@paran.com 2014-08-07 12:51:07
답글

5000이고 이자는 올초까지는 주다가 지금은 안주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받을수있게 해주지는 않군요.
음.피곤한데요.

정명진 2014-08-07 12:53:47
답글

퍼왔습니다.

http://www.kangteam.com/
저와 지인 몇분 깔끔시리 해결봤습니다.
연락두절 연예인급들도 1주내 받아내던데
착수금이 없는 대신 30% 제하고 입금해줍니다.

이종호 2014-08-07 13:00:58
답글

떼이고 속만 조금 쓰릴 정도까지는 빌려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습니다....ㅠ,.ㅜ^
돈 잃고 친구잃고 가정 개차반 되어 본 1인....ㅡ,.ㅜ6

변원철 2014-08-07 13:06:07

    미투 입니다
20년 지기 친구도 돈때문에...
돈 안받겠다고 연락해도 친구넘이 날 피하니 이런 X같은 경우가
안빌려줍니다 허나 맘이 안좋아 걍 줍니다 능력껏

이종철 2014-08-07 13:18:31
답글

금전소비대차는 채권관계이므로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빌려간 사람이 갚을 의도와 능력이 없음에도 빌려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유병보 2014-08-07 13:59:46
답글

내 친구 한 놈은 저 마누라까지 대동하고 추석전전날에 나타나서...
추석쉬고 돈 준다면 국산 오디오 신품 프리 파워 들고 가서는 15년이 넘어도 돈 안줍니다.
가끔은 들러기도 하지만 어쩌나 쳐다보면 대가리에서 그런 사실 까먹었나 말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꼬라지 쳐다보면 그리 넉넉해 보이지도 않구요...
근본이 문제 있는 칭구는 상대하지 않은 것이 상책입니다.
돈 잃고 친구잃고..
근데 돈 털리고 인심잃은 경우 많습니다....

엄수호 2014-08-07 15:01:52
답글

가끔 돈 빌려간 넘이 갚지 않을 때를 물어보는 글에 전 아예 만남을 끊어버립니다라고 씁니다.
예전 한 넘 예...
내 카드로 카드깡 해달래서 해줬더니 1달만 넣고 쌩까더군요.
그 전엔 지인 결혼식에 자기가 참석 못하니 나중에 줄테니 나보고 축의금 대신 내달랄래고 하고 안 갚을 때 알아 봤어야 하는 데...

박병주 2014-08-07 15:51:39
답글

전 아예 안빌리고
빌려주지 않씀뉘돠
오래전에 몇번 당해바서
암뉘돠
ㅠ ㅠ

방재훈 2014-08-07 16:01:31
답글

고려신용정보로 문의해 보세요. 상장회사입니다.

이경식 2014-08-07 17:18:23
답글

돈은 빌려줘도 안빌려줘도 잃게되는군요 ...

이영호 2014-08-07 19:57:32
답글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는 취급하는 회사는 전부 불법입니다
상대방이 상당히 악질로 추정되네요.
한번도 아자를 안주엇다면 사기가 형성이 되어 형사 사건이 가능합니다만 이자를 단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민사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영호 2014-08-07 19:58:38
답글

즉, 채무자에게 사정해서 원금이라도 건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ㅠㅠ

박원호 2014-08-07 22:59:25
답글

민사소송 하셔야 하는데 혼자 진행하시기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편하게 진행하시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되는데 받으실 금액에 비해 수임료가 비쌀 수 있으니
채권추심업체에 문의해 보세요.
근데 돈 빌려주신 증빙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법이 참 뭐 같아서 생각보다 돈 받기 어렵습니다.
일단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돈 빌려가서 안갚는 사람들은 여러군데 돈빌렸을 가능성이 크고
은행권이나 대부업체까지 손을 빌렸을 수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선수를 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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