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이 워낙 다방면에 분들이 들어오시는거 같아 실례를 무릅쓰고 질문드려봅니다
너그러히 양해부탁드립니다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있는 제방뚝 안쪽에 땅이 300평 정도있습니다
알고 산게 아니라 윗 어른 때에 거래된것이 그냥 상속된것입니다
세금이 나오는데 8천만원 상당의 액수로 세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평당 1만원정도 나옵니다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시당국에서 저희 땅위로 운동시설로 트랙을 만들어 일반인들이
운동한다고 운동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1. 하천이라 저로서는 필요도 없는땅 같고 처분하고 싶은데 누가 살거 같지도 않은데
세금은 나오고있고 그러면서 시당국은 저희 땅을 무단으로 쓰고있으니 시당국이 이걸
보상해줘야 하지않는가요?
2.8천만원상당의 가격을 책정하여 세금을 매긴다는데 공시지가는 1만원?
이건 뭐 어찌하라는 건지 국가가 도둑도 아니고 무슨 근거로 저렇게 값을 책정해서 세금까지 때리는지 원~
결론은
재산적 가치로 생각한적도 없는데 세금이나 축내는 저 땅을 시당국이 무단으로 쓰고 있는데 어찌됬든
개인적 처분은 어려울것 같은데 나라에서 수용해주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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