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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예상] 피자집 주인이 손해본 금액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8-07 11:25:01
추천수 24
조회수   1,673

제목

[논란예상] 피자집 주인이 손해본 금액은??

글쓴이

이상태 [가입일자 : 2004-10-27]
내용

+_+ 맞춰보세요 저는 답몰라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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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규 2014-08-07 11:26:30
답글

안알랴줌~

mikegkim@dreamwiz.com 2014-08-07 11:29:06
답글

안알랴줌~ 이 아니고 10만원 임... ...

진성기 2014-08-07 11:30:25
답글

저 주인 피자 헛 장사 했군요.

고용일 2014-08-07 11:30:44
답글

10만원 수표에 대해서만 손해..

진성기 2014-08-07 11:32:29
답글

내가 정답을 알랴줄께요.
정답은 만원 손해 본겁니다.
7만원 짜리 피자 는 사실 만원짜리를 7만원이라 속여서 판것이고
거슬러준 3만원은 위조지폐였기에
만원손해
그래도 피자 헛장사했습니다.

진성기 2014-08-07 11:34:17
답글

그리고 옆집 사람은 십만원 이익을 봤지요.
십만원 수표 받아서 환전하고
위조수표 만들어서 피자 주인에게 부도수표라고 뻥쳐서 십만원 다시 돌려 받았습니다.

김광남 2014-08-07 11:40:52
답글

4번 20만원 아닌가요?

길성호 2014-08-07 12:13:04
답글

주인 기준으로 입출만보면..
* 손님거래 : 7만원짜리 피자 + 거스름돈 3만원 : 10만원 손해
* 옆집거래 : 수표주고 현금 10만원수입 - 되돌려준 돈 10만원 : 0원
그래서 10만원 손해 (피자자체의 제조가나 원금 따지는건 제외...)

차명관 2014-08-07 12:15:42
답글

피자값을 못받았으니,손실처리해야하고 27만원이 아닌가요?

김민관 2014-08-07 12:16:36
답글

파자값7만원+옆집에 가게에 부도수표 10 만원을 현금으로 바꼈으니(10만원)+손님에게 3만원 거슬러 줬으니(3만원)=20만원 아닌가요.옆집에 부도수표로 바꼈는데 10만원을 모른척 할 수 있을까요.

고용일 2014-08-07 12:19:03
답글

10만원을 휴지한장이라고 생각해보면 되자나요?

손님:손님이라고 하기 뭐한 놈이지만..이자식은 휴지를 10만원 주고 팔았으니 10만원이득

옆집:휴지 10만원주고 샀다가 환불 받음...0원

피자집주인:휴지를 10만원 가치로 쳐서 받고 다시 10만원 받고 팔았는데 ..여기까지 0원...그걸 환불해줘서 10만원 손해

translator@hanafos.com 2014-08-07 12:29:39
답글

이거 허위싱고를 해~ 말어?
10마논 손해가 빤한 답인디
요리 조리 꼬아서 헛갈리게
맹글랴구 내논 문제니 말시.

조상현 2014-08-07 12:44:46
답글

피자 7만원에 현금 3만원 합 10만원네요.

옆집가게주인에게는 10만원 받고 10만원 돌려줬으니 손익관계가 없구요.

이정태 2014-08-07 13:20:53
답글

손님은 7만원짜리 피자 먹고 3만원 꽁돈챙겨갔으니 10만원 프러스이고,
옆집은 10만원 내줬으나 다시 받아갔으니 본전...
그래서, 가게 주인은 당연히 10만원 마이너스 인데,, 원가생각하면 10만원 이하 손해라고 해야...

정준호 2014-08-07 13:29:09
답글

옆집 가게 주인에게 피자 가게 주인이 자기 주머니 털어서 10만원 내 주었습니다.
피자 가게 주인이 가지고 있는 10만원권 부도 수표는 손해가 아닌가요?
해서 20만원 손해.
피자 가게 주인이10만원 손해 볼려면 가지고 있는 부도 수표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손을 털어야 10만원 손해.

이범우 2014-08-07 17:11:35
답글

고용일님/ 조상현님/ 과 같은생각이고 두분의견에 100% 동감 합니다.

그래서 1번 10마넌 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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