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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입주시 고지책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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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09:4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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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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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입주시 고지책임 여부.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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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희 [가입일자 : 2001-10-2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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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8개월 전쯤에 아파트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사실을 모르고 외지인이 입주할 아파트인근에 중개업소를 통해 구입. 사건이 일어난 집에 입주하게 된다면,
중개업자(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음) 는 이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 별상관없는지요 ?
( 당아파트 거래시세대로 입주 했고, 이사실을 알았더라면 입주 하지 않았음)
일반적으로 이런경우 보통 미신?적인 요소이기에 아파트 거래시세와는 무관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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