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살인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입주시 고지책임 여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8-07 09:45:43
추천수 10
조회수   2,047

제목

살인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입주시 고지책임 여부.

글쓴이

이신희 [가입일자 : 2001-10-25]
내용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8개월 전쯤에 아파트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사실을 모르고 외지인이  입주할 아파트인근에 중개업소를 통해 구입. 사건이 일어난 집에 입주하게 된다면,



중개업자(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음) 는 이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 별상관없는지요 ? 



( 당아파트  거래시세대로 입주 했고, 이사실을 알았더라면 입주 하지 않았음)





일반적으로 이런경우 보통 미신?적인 요소이기에 아파트 거래시세와는 무관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진성기 2014-08-07 09:56:04
답글

글쎄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지는 모르겟지만
고지해야 할 의무는 아닌듯 합니다.

이종철 2014-08-07 10:06:11
답글

매도인이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평생 집 못판다고 봐야겠죠...*&&

권태형 2014-08-07 10:08:05
답글

살인 사건이 난 그 집이 아니라면 알릴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백경훈 2014-08-07 10:33:29
답글

애매하군요
귀신 나오는 집도 있다는데
ㅡ. ,ㅡ

권민수 2014-08-07 10:33:31
답글

이미 입주했다면 땡이죠. 별 다른 방안은 없을겁니다.
시세 그대로 주고 들어갔다면 좀 억울하겟군요.

uesgi2003@hanmail.net 2014-08-07 10:35:17
답글

구입한 집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고지를 했어야겠죠. 구입한 사람은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제약이 되니까요.

이종철 2014-08-07 11:02:03
답글

방법은 하자(살인사건)가 있는 집이라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다라고 해야 맞는 거라고 봅니다.

이재경 2014-08-07 11:14:12
답글

이 거하고 똑같은 사례로 예전에 인터넷뉴스에 나왔었는데 괘 오래 전 기사라서.

심재현 2014-08-07 11:43:16
답글

이런 판례가 있네요.

[판례]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신의칙상 계약해지권이 인정된다고 한 판결

부산지법 2010.11.23 선고, 2010가소219998 판결

[판시사항]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1달이 지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신의칙상 계약해지권이 인정된다고 한 판결

[판결요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원고가 특히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계약체결시 반드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관련 기사입니다.
부산지법 "살인사건 알리지 않은 임대계약은 해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60230058

심재현 2014-08-07 11:48:58

    위 판례는 임대 계약의 문제이고, 본문의 내용은 매매이기 때문에 직접 연관 짓기는 어렵겠네요.

mikegkim@dreamwiz.com 2014-08-07 13:34:33
답글

살인 사건이 난 바로 그집이라고 한다면 고지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어떤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고 해서 아파트 전체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바로 그 집 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지요. 주거 공간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났다는 것은 구매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자에 속한다고 보이는데요.

위에 심재현님이 인용하여 주신 살인사건이 발생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다 중요한 사안인데 매매시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건 뭔... ...

김태현 2014-08-08 04:25:08
답글

한국에서는 그 어떤 고지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캐나다에서는 마리화나를 불법 재배한 집의 경우는 국가가 일정기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고 하더군요. 살인 사건이 난 경우에는 시가에서 20% 정도 낮게 나온 집이 있는 것 같더군요. 근처에 비해 갑자기 낮게 나와서 대충 눈치챘습니다만...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