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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요청] 세입자는...참 많이 약자네요.. ㅠ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8-05 20:34:19
추천수 7
조회수   993

제목

[조언요청] 세입자는...참 많이 약자네요.. ㅠㅠ

글쓴이

김보연 [가입일자 : 2005-03-17]
내용
건물주에게 당하는게 몇번째인지...

이번에는 이전 점포주에게 당했네요... 아놔..





사진 모임의 암실을 작년 7월에 임대했었습니다.

찾다찾다 마땅히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 200에 1년에 230만원(일시불)을 요구하는 곳이였죠.

이런게 어딨냐고 하니깐, 6개월씩 나눠서 내라고 하더군요.(115만원)



일단...이사도 가야했고, 다른 방법도 없어서 보증금과 6개월 세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사글세라며 계약은 1년으로 해주더군요.

내부에 있던 쓰레기 치우고 청소 하고, 들어가서 칸막이 공사 등등 150만원 정도 들여서 셋업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인가 지나니... 점포주 바뀌었다며 앞으로 xx에게 주라고 하더군요.

xx은 자기들 창고로 쓴다고 구입했고...결국 나가야 할 상황이 된겁니다.

정말 화나던데..이마 팔아치운 후에 연락온것이라 아...참 답답했습니다.

팔 의향이 있었으면 임대를 놓지 말등가, 아니면 팔꺼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등가...

화딱지 나서 6개월 세 안줬습니다. 어차피 보증금에서 깔꺼니깐... ㅠㅠ



그리고 이젠 좀 오랫동안 있고 싶어서, 도시(?)가 아닌 시골에 촌집으로 얻었습니다.

이사를 하는데, 새 건물주가 왔네요.

그 점포주는...그 내부를 그날 처음봤습니다. 내부도 안보고 산거거든요.



저는 직장인이라 현장에 못갔고, 회원분들이 가서 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현 점포주가 원상복구 하라고 합니다. 도데체 원상복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러다 청소까지 깨끗하게 하고 가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말에 화난 회원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전 점포주에게 철거비용이든 이사비용이든 청구해야 하는거 아니냐. 난 이대로 못나간다~!"

결국, 칸막이 공사한것과 암등은 놔둔 상태로 나머지 옮겼습니다.



퇴근후 카페에서 회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위와같은 사항이였다고 하며,

부동산 등에 알아봤는데, 상가 임대는 1년단위로 하더라도 5년은 우선권 비스므리하게 보장해준다고 한다.

법적으로 문제 안되니, 그 상태로 몇주 더 있어보자. 

라고 합니다. 급한건 당장 창고로 써야 하는 새로운 점포주이니...

기존 점포주와 협의를 이끌어내든, 어떻든 일단 냅두라고 합니다.





이번 이사 및 셋업에도 약 150~200만원 정도 들꺼같습니다. 아...매년 이거 무슨짓인지...ㅠㅠ

더이상 이사하기 싫어더 이번에는 5년으로 명시해달라고 했는데, 시골 건물주가 2년해준다고 하네요.

여튼 그건 그렇고...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몇명 안되는 회원들(4명)과 현 점포주를 설득해서 빨리 정리하고 끝냈으면 하는데...



- 이대로 방치시, 현 점포주가 강제 철거 후 철거비 제외 한 남은 금액을 입금해도 되는것인가요?

- 상가 건물 임대에서 1년만에 어쩔 수 없니 나가야 하는 경우, 점포주와의 보상관련 사항이 없나요?







솔로몬의 지혜좀 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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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호 2014-08-05 20:44:46
답글

주인이 바뀌든 말든 계약서 상 1년은 유효한 것으로 압니다.

새주인이 세입자 있는 건물을 구입할 때 특기 사항이 없으면
이전의 주인과 맺은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압니다.
와싸다에 전문가 많으시니 정확한 답변 나오길 기대 합니다..

김보연 2014-08-05 21:23:17

    네.. 1년은 7월말로 지난 상태입니다. 5개월 지난 시점에서 통보받았고, 임대해서 해놓은 설치비 다 날린상태로 7개월 더 있다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였던거죠... 그게 현재 시점입니다.
통보 받았을 때...그때 싸웠어야 됐을랑가요....그런데.... 정말 무기력함에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맘이 좀 컸었습니다.ㅠㅠ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참...회원분과 현 점포주 설득하며 정리할 방안이 안떠오르네요.

남두호 2014-08-05 21:38:38
답글

일단은 계약서가 우선하니까,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만료전에 재계약의 의사가 없음(집 빼는 것)을 통보 받았다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주인이 바뀌는 시점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든가,
아님 빨리 집을 비워 주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보든가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합니다.
전 주인이 월세를 바꿔 내라 하였으므로
보연님과 새주인이 서로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언제쯤 전문가님들이 나오시려나..

김지태 2014-08-05 23:01:27
답글

매도되고 통보 받았을때싸웠어야 했는데 이미 다 지난시점이고 이전할 장소까지 마련한 상태라서 뭔 말을해도 큰의미는 없을 것 같구요, 일단 1년치 월세를 선불로 달라 어쩌구 한걸로보아 전주인이 나쁜놈 같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 현재시점에서 현주인의 원상복구 요구는 전주인과의 계약서를 보면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있을겁니다. 아무튼 원상복구는 해야하는게 맞긴 맞는데...그나마 다행인건 현주인이 이전 상태를 모른다는 겁니다. 대충 이사하고 청소 좀 해주고 이게 원래상태라고 하시면 될 듯 한데 현재 시설 자체를 우리가 했다란걸 알면 그도 소용 없구요.

2번 질문의 답은 원래 매매가 되면 세입자는 자동승계 됩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주인이 바뀌었어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는 뜻 이죠. 그러나 이번 경우 처럼 새주인이 김보연님이 사용하는 장소를 꼭 사용해야하고 김보연님은 계약기간이 남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면 새주인도 어찌할 방도는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딜을 하죠. 이사비용과 복비를 대주겠다라던가, 이사갈 기간동안 월세를 면제해 주겠다라던가... 이때의 대처를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갈 장소에서는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기본 기간은 1년 입니다. 2년으로해도 상관 없구요, 6개월 계약하고도 1년간 있겠다 하셔도 됩니다.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증감요구권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기되어 있는 법규 입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선제조건이 있습니다. 1.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면 안되구요, 2. 임대한 건물에 심각한 훼손이나 변경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증감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용한 암실의 임대료를 6개월간 안낸 것은 잘한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대료를 잘 내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알고 주장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이라면 한번쯤 정독해서 이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조문 양이 많지 않아서 금방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용어라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찬찬히 읽어보면 70%는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김보연 2014-08-06 00:19:55

    그렇군요.
7개월전에 황당함에 그냥 포기하고 참을것이 아니라 그때 새로 계약서 작성하는것 등으로 조치를 취했어야했는데,
개인대 개인으로 임대한것이 아니다보니...그냥 냅뒀던게 화근이네요. 7개월전에 제가 이미 이사를 가서 거리도 멀었고...
그냥 가만히 있자니, 현 주인이 억울하고... 원하는대로 해주자니, 회원분이 분통 터져하고..ㅠㅠ

이번에는 시골이라도 제대로 계약서 쓰고 관리를 해야겠네요.

조언들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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