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노란색 번호판.. 영업용 어찌 인수해야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8-01 19:01:50
추천수 30
조회수   2,855

제목

노란색 번호판.. 영업용 어찌 인수해야하나요?

글쓴이

이경수 [가입일자 : 2001-05-11]
내용
 안녕하세요?

어제 택배관련글 올린 이경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택배업도 이제는 영업용 번호판이 없으면 안되나보더라구요.

아직은 많은 분들이 개인번호로 그냥 화물배송응로 개인사업자로 택배일을 하시나본데요.

그래서, 찾다보니 노란색번호 1톤화물차를 파는분이 계시더군요.

차값도 년식대비 괜찮은것 같고....

이 노란색 번호판은 자동차 구입하면 그냥 이전해서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제가 관련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건지.. 어떤 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할려고 알아보다보니 아는게 너무 없네요. ㅠㅠ



만물박사 와싸다회원님께 또 염치없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박병주 2014-08-01 20:17:31
답글

작년에 자가용 번호판으로 택배하던 사람들 반발이 심해지자
구제차원으로 일괄 영업용으로 전환했습니다
덕분에 영업용 화물의 값이 폭등했구요
지금은 일정 자격이 있어야 될겁니다
택배 영업소나 지점에 문의 해 보시길 바랍니다
ㅠ ㅠ

유인곤 2014-08-01 20:22:08
답글

화물종사자 어쩌구 시험 보는거 잇어요 시험은 어렵지 않아요

이덕현 2014-08-01 20:55:55
답글

1:영업용 화물은 거래하기 전에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2:넘버가 개별 또는 개인용달, 지입넘버인지에 따라 등록 방법이 다릅니다.
3:개인 또는 개별일 경우 시군구에 차고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처리기간이 약 2~3주 소요되며.
차고치 신청이 완료되면 정식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시고 등록증이 발급되면 사업자 등록후 영업하면 됩니다,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에 의뢰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경수 2014-08-01 23:31:25
답글

아.. 많은 댓글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얼른 준비해야겠네요.. ^^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