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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설명 : 비밀투표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7-31 19:28:45
추천수 2
조회수   382

제목

└ 보충설명 : 비밀투표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쓴이

[가입일자 : ]
내용
본문에 댓글로도 언급했지만,

저도 비밀투표 원칙에 찬성합니다.

제 개선안은 비밀 투표 원칙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어떤 원리 인지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추적에 필요한 정보
- 추적번호와 투표자에 대한 정보

2. 정부와 선관위 그리고 참관인이 알 수 있는 정보
- 투표자
- 투표자와 일련번호
- 추적번호와 개표결과

3. 투표자가 알 수 있는 정보
- 투표지 일련번호
- 추적번호와 투표한 표에 대한 개표결과


이 방식에서 개표 결과와 어떤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추적번호와 개인을 특정하는 연결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투표 확인증에만 존재합니다. 즉, 투표확인증만 적절하게 폐기 가능해 지면 추적을 불가능합니다.
투표 확인증은 투표자가 가지게 되므로, 투표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인 셈 입니다.

일련 번호는 추후 투표자의 수와, 투표지의 수, 검증지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확인용이지,
추적용도가 아닙니다. 다연히 일련번호로는 개표결과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사항

- 표 발급시 투표자만 알아야 할 추적번호를 기록 혹은 기억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확인증의 추적번호는 스크래치로 가리고, 투표지의 추적번호는 포스트잇같은 스티커로 덮어 놓습니다.  기표시 혹은 개표시에 스티커를 띄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투표자는 자신의 투표 결과는 조회 가능하지만, 자신 외에는 누구도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의 추적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까지 할 필요성은 애매 합니다. 완전기억능력이 있는 사람이 선관위 직원이나, 참관인이 아닌한, 따로 기록만 못하게 해도 누가 어디에 투표 했는지 추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 추적시 역추적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추적 시스템에서 조회하는 사람의 IP나 ID를 이용해 역으로 알아내는 것은 방지 되어야 합니다.
 eg) 8자리 추적 번호 중 5자리까지만 검색을 하고, 해당하는 모든 사람의 결과를 표시





- 투표지와 검증지의 경계에 있는 도장의 문제
 이부분은 저도 고민인데.. 일일이 손으로 맞춰보면 어쩔거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거 할까도 고민이 됩니다만.. 그렇게 까지할까 싶습니다.
정 뭐하면, 인명부에 일련번호를 기록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암호화된 정보 및 기호화된 정보의 위험성
QR코드등 보통사람이 눈으로 확인 불가능한 방식의 표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있을 경우 몰래 추적 가능한 지표를 심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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