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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위배되죠. 그런데 워낙에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상업적이 아니라면 그걸 문제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음원을 정식 구입하시는 것이면 좀 더 낫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전송권이라는 인터넷 이용을 허락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불법복제보다는 훨씬 참작이 되겠죠
일단 거의 100%위반됩니다. 다만, 일정 길이 이하는 잡지 않는 것을 앎니다.(10초던가.. 짧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구매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곡이 상당수 있습니다. 동영상 업로드후, 편집에 들어가면 골라서 입힐 수 있으니 그걸 이용하시면 저작권에서 자유롭습니다. 대신 업로드한 영상에 대한 저작권 계약이 변경되므로 관련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님/ 윤춘주님/ 최봉환님/ 댓글 감사합니다... 에구 개인적인 영상을 올리기가 쉽진 않네요...ㅠㅠ
가장 저렴한 방법은 저작권이 만료된 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로 클래식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