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은 당황스러운 사실인데..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시더군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는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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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유죄가 되는 경우는 대략, 세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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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죄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법인데, 전보를 보내는 망이나 팩스를 보내는 망은 매우 중요한 국가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 자원을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전송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조항입니다. 미네르바 사건 때, 검찰이 이 법을 적용해서 처벌하려 했었죠. 하지만 이 법조항은 위헌판결을 받고 무력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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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공직선거법입니다.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상대 후보의 득표력을 떨구는 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로, 일종의 선거방해 행위죠. 이는 중대한 처벌대상입니다. 물론 선관위 사이트를 마비시켜 기표소를 못찾게 하는 것도 중대한 선거방해죠.
즉, 허위사실 유포는 절대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죄를 처벌하는 법조항 자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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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저는 가급적 전문을 퍼오지 않습니다. 읽을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작권 보호차원, 그리고 원 저작자에 대한 배려 차원입니다.
ps2. 공공기관은 명예 회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명예회손은 당사자가 고발해야만 적용되는 죄입니다. 따라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할때 자신에 관한것이 아니라면 애초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