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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도금후 잔금 지급 거부하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7-26 09:50:52
추천수 9
조회수   2,070

제목

부동산 중도금후 잔금 지급 거부하면 이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김기홍 [가입일자 : 2002-06-21]
내용
 

서핑하다가 본 경우인데



계약금 + 중도금 까지 납입. 구매자가 잔금만 남았는데 100만원 안깍아주면 잔금안주겠다면 잔금 안주면





중도금 까지 납입된건 거래가 성립한거니까 계약파기는 아닐꺼 같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소송을 통해 잔금을 받아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파기에 해당해서 계약금빼고 중도금 반환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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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4-07-26 09:57:55
답글

잔금 지급일까지 기다렸다가 지급하지 않으면 정지조건부로 최고를 하고
그래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금은 몰수하고, 그래도 손해가 있으면 실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면 됩니다.

김기홍 2014-07-26 10:08:12

    아 계약해지가 되는 거군요. 계약금 + 손해배상인거네요. 감사합니다. 호기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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