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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서 승용차를 받아서 명의이전 할 때 세금 내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7-22 13:28:14
추천수 23
조회수   1,841

제목

부모에게서 승용차를 받아서 명의이전 할 때 세금 내야 하나요?

글쓴이

황준승 [가입일자 : 2001-10-24]
내용
내일 아내가 장모님 한테서 중형승용차를 양도 받기로 했습니다



차량가액이 1500만원 정도인데, 차량등록사업소에 물어보니 총비용이 77만원 정도 든다네요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 및 할인, 수수료 포함해서요.



근데 이걸 증여 받는걸로 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실제로는 그 차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범칙금 고지서나 세금, 보험 등



이것저것 귀찮은 일이 한번씩 생기니 아예 명의를 이전해 가라고 하셔서요.



1500만원 짜리 차량도 증여세가 명의이전비용 만큼 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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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규 2014-07-22 13:34:38
답글

차량가액과 매매가가 틀리지 않나요?....

예전에 카니발2 중고로 1150만원주고샀슬때 매매상에서 삼사백만원에 거래한거로 계약서를 썼거든요...

황준승 2014-07-22 14:01:00
답글

관공서에 전화해서 차량 넘버 불러주니 필요한 비용을 그냥 딱 불러주던데요.
[아, SM7 2010년도식이네요. 그럼 수수료까지 모두 포함해서 77만원입니다, 고갱님]
이것저것 설명하려 해도 그냥 딱, 77만원!

한형권 2014-07-22 14:08:14
답글

상속이나 증여나 매매나 이전비는 똑같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를 쓸때 차량가액이 1500만원일때 더 높은 금액으로 예를 들어 2000만원 쓰면 15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과표로 세금을 매깁니다 즉 가급적 낮게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1000만원 써도 과표금액인 1500만원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중고차 등록비용이 약 3배정도 올랐습니다 전직중고장사

황준승 2014-07-22 14:15:30

    예,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보험은 다이렉트보험으로 알아보니 아내 명의로는 첫 보험가입이라 좀 비싸네요. 11등급.
만 4년 되었는데, 이제 1만2천키로 달렸어요.
앞으로도 자주 쓸 차는 아니라서 Eco 특약도 가입하니 1년 후 돈 좀 돌려준다네요.
일단 보험료는 80만원 정도네요.

권민수 2014-07-22 15:39:11
답글

우리 아버지는 언제 sm7을.나한테.넘길까? .....

황준승 2014-07-22 16:21:09

    저는 저 차 넘겨받아서 불만이예요.
내가 원하는 차 중고로 사려 했는데, 물거품이 되었어요....ㅠㅠ
저 지루한 차를 탈 생각을 하니 ..... 재미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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