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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합법적인 해고방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7-21 22:30:45
추천수 31
조회수   2,437

제목

무단결근...합법적인 해고방법

글쓴이

엄종환 [가입일자 : 2003-05-08]
내용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올리네요.

인사관련에 대해 여쭈어볼 일이 있어 죄송하지만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조그만한 건설관련 회사를 운영중입니다.

항상 가족 같이 잘지내는데

남자 직원 한명이 무단결근을 4일째 하고 있네요.

전화를 해보고 문자보내보고..

집안에 무슨일이 있는지 걱정도 되었는데..

사무실에 다른 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다는것에

이젠 배신감이 듭니다.



이런일이 처음입니다.

사직을 시키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 아닐지..

합법적으로 해고하고,

일못해도 좋으니 착실한 직원을 뽑고 싶은데

합법적인 해고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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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영 2014-07-21 22:38:42
답글

회사 설립시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하셨을텐데요?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박종열 2014-07-22 00:13:23
답글

무단결근 3일이면.... 보통 해고 통보하지 않나요?

홍순철 2014-07-22 08:01:45
답글

취업규칙 확인하시고 보통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몇일 이상이면 해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것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단결근이고 당사 취업규칙 몇조에 의해 해고 사유가 되니
몇일이내 출근하던가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소명기간이나 일정 기간 지난 후 다시 몇일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퇴사처리 하시면 될겁니다

권민수 2014-07-22 10:47:36
답글

본인도 해고에 이의를 달진않을것 같군요 해당직원과 허심탄회하게.이야기.해보시고
내보내는 쪽으로 하세요 수당이나 뭐 그런건 적정선에서 조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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