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간은 밤 8시쯤
제차가 1차선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가 2차선으로
주행중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과정에서..
제차 조수석부터 뒷 범퍼까지 일직선으로 드르륵 ~ 긁어버렸는데요..
두차다 블랙박스가 없어서..사고상황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상대방은 과실 비율을 3:7 이상으로는 안된다고 하고..
우리쪽 보험사에서는 2:8이 되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런경우 보통 차선변경으로 판정이 되고, 보험사에서는 차선변경일 경우
3:7로 적용한다고 하네요..
수리비용이 꽤 되는지라..
(제차 200만원, 상대차 100만원-상대차는 좌측 헤드라이트 있는 부분만
파손되고 내려 않았죠..)
3:7이면 60만원 이네요 ㅠ
이거 그냥 인정하고 말아야 할지..경찰서 신고 접수를 해야할지..
보험사에서는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보통 3:7로 결정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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