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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차선변경 과실비율 7:3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7-18 17:30:44
추천수 31
조회수   14,933

제목

교통사고-차선변경 과실비율 7:3 ?

글쓴이

박인호 [가입일자 : 2006-11-22]
내용
사고시간은 밤 8시쯤

제차가 1차선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가 2차선으로

주행중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과정에서..

제차 조수석부터 뒷 범퍼까지 일직선으로 드르륵 ~ 긁어버렸는데요..

두차다 블랙박스가 없어서..사고상황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상대방은 과실 비율을 3:7 이상으로는 안된다고 하고..

우리쪽 보험사에서는 2:8이 되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런경우 보통 차선변경으로 판정이 되고, 보험사에서는 차선변경일 경우

3:7로 적용한다고 하네요..

수리비용이 꽤 되는지라..

(제차 200만원, 상대차 100만원-상대차는 좌측 헤드라이트 있는 부분만

파손되고 내려 않았죠..)

3:7이면 60만원 이네요 ㅠ

이거 그냥 인정하고 말아야 할지..경찰서 신고 접수를 해야할지..

보험사에서는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보통 3:7로 결정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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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2014-07-18 17:34:18
답글

총 300에 30%로 계산해서 90만원 아닌가요?
60이든 90이든 출혈이 크시겠네요..
지식과 경험이 없어서 위로만 드리고 갑니다...
잘 해결되시길...

박인호 2014-07-18 17:35:46
답글

아..장기 렌트차라..상대차에 대한 수리비는 렌트회사에서 부담합니다..

황준승 2014-07-18 17:53:27
답글

잘못한 것 없이 억울하게 당했는데도 20-30프로 부담하라고 하면 많이 억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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