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엄종환님 등 다른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경매를 막기위해 집주이의 채무를 대의
변제해주는 대신 집주인이 다른 곳에 신축중인 빌라는 세입자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받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축한 빌라에 대해서는 세입자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다른 사람명의로 이전되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
입니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일단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채무를 변제해 주면 신축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속한 것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세
입자들을 속인것이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신축빌라
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없이 세입자들을 속이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형사상 고소에 있어서는 항상 무고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엄종
환님 등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여러가지 서류 및 공증문서, 기명 날인 등
에 대해 모두 확인을 해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토지
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어 지고 별개의 등기부등본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기로 했는지도 중요할 것으
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엄종환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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