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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문의) 전세 만기가 되어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데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7-16 23:43:55
추천수 19
조회수   1,647

제목

부동산문의) 전세 만기가 되어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데 ,,,

글쓴이

김학주 [가입일자 : 2002-10-16]
내용
조그마한 빌라를 전세를 주었습니다 처음에 전세주었을때는

빛이라는 생각에 시세보다 천만원저렴하게 전세를 주었고 현재 거주인은

4년을 거주하였고 제작년 만기 재계약 할 때 보증금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현제 전세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번 7.9일자로 만기가 되었다고 전세금을 빼주기를 원하는데 전세가 나가기 전에는

전세금을 빼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떤 방법이 현실을 가장 현명하게 헤쳐나갈수 있을지요???



현제는 돈을 만들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심각합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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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남 2014-07-17 00:04:11
답글

문맥상 임차인이 7. 9. 이후에 전세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만기 한달전까지 계약해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 갱신되나,
이후 임차인이 계약해지 할테니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면, 그 날로 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3개월 안에 전세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안에 반환을 못해 주시면 소송 들어오겠지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백경훈 2014-07-17 09:03:48
답글

전세만기로 나간다면 돌려줘야쥬..
준남님 야그처럼유..




ps. 장기 고가매입 불호커 연결해 드림뉘다.. ㅡ,.ㅡ;;

김명숙 2014-07-17 12:28:05
답글

요즘 은 제때 전세금 안빼주면 바로 경매 소송 들 어 옵니다..빌라 대출 받아서라도 전세금 빼주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더 큰 손해 발생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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