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요.
요즘 분위기 따라서 집주인 분이 2년간 오른 전세값을 월세로 전환하여
반전세로 계약을 하자고 하시네요.
뭐 씁쓸하긴 하지만 분위기도 분위기고 이사도 번거롭고 하여
반전세로 전환하는 것에는 합의하였는데
제가 1년후 직장 위치에 변동이 생길 예정이라 반전세 기간은 1년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럴 경우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추가로 월세에 대한 약식 계약서만 1년으로 작성하면
1년후 집을 뺄 때 별 문제 없을런지요. (뭐 기본적으로는 복비 부담 문제겠지요)
집주인분이 전세계약이 기본 2년이니 추가 월세계약을 1년으로 한다고해도
애초의 계약서의 연장으로 보면 법적으로는 2년인거 아니냐고 하셔서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