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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 반전세 전환시 계약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4-07-16 16:35:04
추천수 21
조회수   1,871

제목

[부동산] 전세 > 반전세 전환시 계약 문의

글쓴이

명인식 [가입일자 : 2002-07-16]
내용
이제 곧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요.
 

요즘 분위기 따라서 집주인 분이 2년간 오른 전세값을 월세로 전환하여 

 

반전세로 계약을 하자고 하시네요.

 

뭐 씁쓸하긴 하지만 분위기도 분위기고 이사도 번거롭고 하여 

 

반전세로 전환하는 것에는 합의하였는데

 

제가 1년후 직장 위치에 변동이 생길 예정이라 반전세 기간은 1년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럴 경우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추가로 월세에 대한 약식 계약서만 1년으로 작성하면

 

1년후 집을 뺄 때 별 문제 없을런지요. (뭐 기본적으로는 복비 부담 문제겠지요)

 

집주인분이 전세계약이 기본 2년이니 추가 월세계약을 1년으로 한다고해도 

 

애초의 계약서의 연장으로 보면 법적으로는 2년인거 아니냐고 하셔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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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4-07-16 16:50:19
답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법정갱신)은 그 기간을 2년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통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는 적용이 되지않는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있고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생기고 양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

이종민 2014-07-16 21:31:53
답글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무조건 2년 연장입니다
특약으로 반드시 1년연장 합의를 넣으셔야해요
실수하심 피곤합니다
사람들 잘 몰라요

김학주 2014-07-16 23:40:50
답글

저도 곁다리로 문의 하나드려도 될지요 조그마한 빌라를 전세를 주었습니다 처음에 전세주었을때는
빛이라는 생각에 시세보다 천만원저렴하게 전세를 주었고 현재 거주인은
4년을 거주하다 이번 7.9일자로 만기가 되었다고 전세금을 빼주기를 원하는데 전세가 나가기 전에는
전세금을 빼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떤 방법이 현실을 가장 현명하게 헤쳐나갈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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