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긴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매장에서 6월9일에 어느 손님이 카드결제를 하셨습니다.. 기억은 안남(전표확인 1,080,000원)
.오늘 카드주인이라는 분께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저희 매장에서 카드 결제를 한적이 없다고..
.분실신고를 했었다고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한달이란 기간이 지난후에...(저희는 카드사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았습니다.)
.카드 주인이라는 분은 카드사에 전화해서 저희 매장에서의 서명과 틀리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ㅜ.ㅡ
.이런 경우에 제가 다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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