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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청문회법 악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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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20:0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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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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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청문회법 악용 사례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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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자 : 2009-06-0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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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이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되지도 않은 채 청와대로 넘어가 임명 강행의 수순을 일사천리로 밟았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국회가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이용한 것.
하지만 이날은 국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고, 법안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인준 절차도 이상 없이 진행돼 두 사람에게 예외조항을 부여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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