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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법의 악용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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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19:1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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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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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법의 악용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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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규식 [가입일자 : 2002-12-1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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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되고 함량미달의 인사들이 정권을 차지하면서
당시 우려의 목소리가 컸고 따라서 제정된 법이 인사청문회 법입니다.
행정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수준미달의 인물들이 줄을 이었고
모두 아시겠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장관들은 국가의 행정력을 약화시키고
은행과 대기업을 외국에 팔아먹고 외국투기자본에게 나라의 제정을 넘겨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였습니다.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킨다고 정부를 지방으로 옮긴 것은 한마디로 노무현씨가 얼마나 국가행정에 대해
무지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일을 할줄도 모르고 하는 일도 없으니 대통령 자신의 휘하 기관을 죄다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지방으로 보내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무능한 정권들에서도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낙마한 장관후보는 불과 4명 밖에 안됩니다.
여당은 정권행정의 영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고 비록 함량미달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하지만 현 야당이 무차별 폭로식 공격으로 낙마시킨 장관후보는 이명박 정권에서만 무려 7명입니다.
박근혜 현 정권에 들어와서는 흡사 정부행정능력을 마비시키겠다는 심보인지 벌써 총리후보만 2명을 낙마시키고 국방부 장관후보 또한 같은 방법으로 몰아냈습니다.
오늘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보니 야당의 목적은 분명해 보이더군요.
대한민국 정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장관 후보 중에 최소한 2명을 낙마시키겠다는 목표까지 세우고 나왔으니 3, 4명 낙마시키면 어디서 보너스라도 받는가 봅니다.
대통령은 국정원장 임명 즉시 야당인사와 언론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을 통해 옥석을 가려내야 합니다.
매국야당의 대한민국 고사시키기 작전은 올 4월에 교체된 미국 대사의 임명과 더불어 기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 대한민국 정부 죽이기에 나섰다면 당연히 간첩 및 반역죄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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