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화장실서 여아 촬영해 SNS 유포한 20대 붙잡혀
서울 양천경찰서는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여자 아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윤모(21)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서울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여자 아이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
기사 전문 보기 )
--------
뭐 이딴 변태가 다 있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