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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가요? 피해금액이 2백만원이 넘었다면 할증율이 같을테니 렌트하세요,,
사고 낸 차주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사소한 사고라도 냈는지에 따라 또 다를거예요
이선동님 황준승님 답글 감사합니다 견적 나오는거 봐서 렌트해야겠네요 편한 주말 되세요
그 견적이면 어차피 할증됩니다. 렌트 안해봐야 보험사만 좋은거죠.
김기홍님 그렇군요 그냥 렌트해야겠습니다.
렌트 안해도 될 형편이면 보험사에 야기해서 렌트비 현금지불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잘 해 줄겁니다.
네 김영의님 렌트가 꼭 필요치는 않아서 상대편 차주에게 도움이 된다면 렌트를 받지 않으려 했는데 보험사만 좋은일이라면 그냥 현금 지급 받아야겠습니다.
렌트를 하지 않으시면 렌트비의 일정비율에 따른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액도 작고 이것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원하는 경우입니다. 불편을 감수하고 교통비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그냥 렌트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